상법 제585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585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①전조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②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요지 유한회사의 정관변경 특별결의는…
제585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①전조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②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요지 유한회사의 정관변경 특별결의는…
제577조(서면에 의한 결의)①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②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③서면에 의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총회에 관한 규정은 서면에…
제568조(감사)①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②제547조의 규정은 정관에서 감사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유한회사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해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제1항). 감사 설치를 정했으면 초대이사 선임 규정(상법 제547조)이…
제553조(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요지 유한회사 사원은 원칙적으로 출자금액을 한도로만 책임진다. 유한회사의 물적회사·유한책임 성격을 정한 기본 조문이다. 관련 법령상법 제554조
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①제544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회사성립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12.12> 요지 현물출자·재산인수 목적 재산의 실가가 정관 정한 가격에…
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①제49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제49조의 정지서류가 제출되면 그 종류에 따라 이미 한…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④ 제2항…
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등록면허세의 등록자료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요지 등록면허세의 등록자료 통보에 관해 취득세 규정인 제22조를 준용한다. 등기·등록을 마친 기관이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에게 등록자료를 통보하는 절차의 근거다. 관련 개념·해설부동산등기 유형 비교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①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이 등기ㆍ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취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기ㆍ등록의 신청서 부본(副本)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등기ㆍ등록일부터 7일…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20.12.29>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