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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91조 (자본금 증가의 등기)

제591조(자본금 증가의 등기) 유한회사는 자본금 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자본금 증가의 변경등기 기간을 정한 조문이다.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이행이 끝난 날부터 2주…

상법 제589조 (출자인수의 방법)

제589조(출자인수의 방법)①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그 인수할 출자의 좌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②유한회사는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인을 공모하지 못한다. 요지 자본금 증가 시 출자인수의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상법 제588조 (사원의 출자인수권)

제588조(사원의 출자인수권) 사원은 증가할 자본금에 대하여 그 지분에 따라 출자를 인수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전2조의 결의에서 출자의 인수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요지 사원의 우선적 출자인수권을 정한 조문이다. 자본금 증가 시 사원은 자기 지분에 비례해 출자를 인수할 권리를…

상법 제587조 (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제587조(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유한회사가 특정한 자에 대하여 장래 그 자본금을 증가할 때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제585조에서 정하는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요지 특정인에게 장래 출자인수권을 부여하는 약속의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사원 외의 특정인에게 출자인수권을 약속하려면 사원총회…

상법 제586조 (자본금 증가의 결의)

제586조(자본금 증가의 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더라도 자본금 증가의 결의에서 정할 수 있다. 1.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출자좌수 2. 자본금 증가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상법 제584조 (정관변경의 방법)

제584조(정관변경의 방법) 정관을 변경함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요지 유한회사 정관변경의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정관변경에는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그 결의는 특별결의 요건(상법 제585조)을 갖춰야 한다. 자본금 총액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상법 제543조), 자본금 증감도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법령상법 제585조상법…

상법 제555조 (지분에 관한 증권)

제555조(지분에 관한 증권)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요지 유한회사 지분의 유가증권화를 금지한 조문이다. 주식회사 주권과 달리 지분을 지시식·무기명식 증권으로 만들 수 없어, 지분 양도가 제한되고 회사가 폐쇄적 성격을 띤다. 관련 법령상법 제556조

자본시장법 제365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제365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①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3.22> 1. 전자등록기관 또는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춘 은행일 것 2.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등기법 제74조 (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

제74조(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제30조 각 호”는 “「상법」 제614조제2항ㆍ제3항”으로 본다. 요지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면 내국회사 본점 이전등기 규정(제31조)을 준용한다. 등기할 사항은 상법 제614조 제2항·제3항의 사항으로…

상업등기법 제67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제6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등기관은 제66조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요지 동시에 신청한 조직변경 설립등기·해산등기 중 어느 하나에 각하사유가 있으면 두 신청을 함께…

상업등기법 제66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제6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요지 조직변경 시 변경 후 회사의 설립등기와 변경 전 회사의 해산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관련 법령상업등기법 제65조상업등기법 제67조

상업등기법 제65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제65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①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회사의 성립 연월일, 변경 전의 회사의 상호ㆍ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②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전의 회사에 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후의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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