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효력
가압류의 핵심 효력은 처분금지효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그 재산을 처분해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자는 본안에서 집행권원을 얻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 그대로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쉽게 말하면 — 가압류가 걸린 재산을 채무자가 팔아도, 그 거래는 가압류한 채권자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묶인 효과가…
가압류의 핵심 효력은 처분금지효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그 재산을 처분해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자는 본안에서 집행권원을 얻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 그대로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쉽게 말하면 — 가압류가 걸린 재산을 채무자가 팔아도, 그 거래는 가압류한 채권자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묶인 효과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이란 가압류해 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본격적인 강제집행(본압류)으로 전환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둘 뿐이라 그 자체로 만족을 주지 못한다. 본안에서 이겨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비로소 압류·현금화로 나아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가압류는 재산을 ‘잠가만’ 둔 상태입니다.…
가집행선고란 종국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이 판결 주문에 붙이는 선고다(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쉽게 말하면 — 1심에서 이겼는데 상대가 항소하면 보통 한참 기다려야 받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이라도 바로 강제집행에…
개인회생재단이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변제의 재원이 되는 채무자 재산의 총체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 대응하지만,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 다르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에서 빚을 갚는 데 쓰이는 채무자의 재산 전체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파산과 달리 이 재산을…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6860 판결(전부금).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이 어느 시점·범위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는지를 정한 판례다(민사집행법 제231조). 의의 전부명령의 소급효·권면액주의·집행채권 범위 이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판례다.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해 이전한다(이전 시점 = 송달시). 이전 범위는 집행채권의 범위…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다378 판결(점포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임차인의 부속물매수대금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다. 의의 전부명령은 특정 채권(피전부채권)만 이전시킬 뿐, 그와 별개인 다른 권리까지 포괄해 이전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부속물매수대금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이 부속물매수대금에는…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6542 판결(전부금).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했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해도 적법한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제3채무자는 채무액 한도 변제로 면책된다고 본 판례다(민사집행법 제231조). 의의 전부명령의 효력은 집행채권의 실체관계 흠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례다. 적법하게 이루어진…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①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②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소송목적의 값(소가)은 원고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원칙 조문이다. 값을 계산할…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요지 자연인의 보통재판적은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주소가 없거나 모르면…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요지 민사소송의 토지관할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의 법정을 따른다”는 원칙을 정한 조문이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제1항 화해권고결정서의 기재사항 등민사소송규칙 제57조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민사소송법 제31조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불요증사실). 자백한 사실은 법원을 구속해 그대로 재판의…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②과실(果實)ㆍ손해배상ㆍ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요지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