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보통재판적·특별재판적·합의관할·변론관할 등 임의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 합의나 응소로 관할을 바꿀 수 없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보통재판적·특별재판적·합의관할·변론관할 등 임의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 합의나 응소로 관할을 바꿀 수 없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요지 채권을 압류하려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채권가압류에서도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액수를 특정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어느 채권을 어느 범위에서 압류·가압류하는지 특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효다. 관련 법령민사집행법 제291조
제64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제63조의 매수신청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1. 금전 2.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서 지급제시기간이 끝나는…
제63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①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②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요지 기일입찰의 매수신청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달리 정할 수 있다. 관련 법령민사집행법 제113조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매매 목적물이 전부 타인의 권리인데 매도인이 이를 취득해…
제17조(취소결정의 효력)①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요지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등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은 확정되어야…
제124조(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①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