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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검사 대상 기관)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①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1.6.18>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 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8호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가 위임한 신용공여 거래에는 채무 인수, 다른 법인의 신용 보강, 대주주 지급불능 때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가 포함된다. 적용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위임사항을 정한다. 상장회사 신용공여에는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상법 시행령(2026.7.23) 제34조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등)

제34조(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등)① 법 제542조의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4.7.2, 2026.7.21>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무한책임사원의 개인 재산은 채권자·근로자·과세관청이 언제 가져갈 수 있나

일반 민사채권자는 회사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채무초과 상태)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 무한책임사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212조 제1항·제2항, 2010다27847 판결요지 [2]). 다만 집행 실패에 따른 청구는 사원이 회사의 변제 자력과 집행의 용이함을 증명하면 배척된다(상법…

회사 임원의 특별배임은 언제 성립하나

이사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특별배임죄가 성립한다(상법 제622조). 다만 경영 실패로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의 고의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2002도4229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회사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피고인과 다른 사람이…

상업등기를 하지 않거나 등기가 사실과 다르면 누구에게 대항하고 누가 책임지나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7조 제1항). 회사가 고의·과실로 부실등기를 하면 그 차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 실제 사실을 주장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39조). 직접 신청하지 않았어도 책임 있는 관여나 알고도 방치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2010다70018 판결요지 [3]).…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2조(2020.12.29)

제2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요지 제39조 제1항·제3항·제4항 개정은 부칙 제1조 제5호의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2조(2019.12.31)

제2조(고액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39조 제1항의 고액 지방세 시효 연장은 2020년 1월 1일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2019.12.31)

제4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27조 제1항 개정은 2020년 1월 1일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2013.1.1)

제5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27조 제1항 개정은 2013년 1월 1일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27조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4.12.31>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