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검사 대상 기관)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①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1.6.18>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 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가 위임한 신용공여 거래에는 채무 인수, 다른 법인의 신용 보강, 대주주 지급불능 때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가 포함된다. 적용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위임사항을 정한다. 상장회사 신용공여에는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4조(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등)① 법 제542조의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4.7.2, 2026.7.21>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반 민사채권자는 회사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채무초과 상태)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 무한책임사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212조 제1항·제2항, 2010다27847 판결요지 [2]). 다만 집행 실패에 따른 청구는 사원이 회사의 변제 자력과 집행의 용이함을 증명하면 배척된다(상법…
이사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특별배임죄가 성립한다(상법 제622조). 다만 경영 실패로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의 고의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2002도4229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회사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피고인과 다른 사람이…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7조 제1항). 회사가 고의·과실로 부실등기를 하면 그 차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 실제 사실을 주장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39조). 직접 신청하지 않았어도 책임 있는 관여나 알고도 방치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2010다70018 판결요지 [3]).…
제2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요지 제39조 제1항·제3항·제4항 개정은 부칙 제1조 제5호의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2조(고액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39조 제1항의 고액 지방세 시효 연장은 2020년 1월 1일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4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27조 제1항 개정은 2020년 1월 1일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27조
제5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27조 제1항 개정은 2013년 1월 1일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27조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4.12.31>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