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6조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
제46조(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①포괄적 금지명령이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하고 그 결정서를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의 주문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이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및…
제46조(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①포괄적 금지명령이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하고 그 결정서를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의 주문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이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및…
제556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요지 유한회사 사원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 양도를 제한할 수 있어, 폐쇄적 운영이 가능하다(2011년 개정…
제576조(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① 유한회사가 제37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면 제585조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②전항의 규정은 유한회사가 그 성립후 2년내에 성립전으로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자본금의 20분의 1 이상에 상당한…
제241조(사원에 의한 해산청구)①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②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합명회사 사원의 해산청구를 정한 조문이다. 주식회사의 해산판결(상법 제520조)에 대응하나, 합명회사는 지분 요건 없이 각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할 수 있다.…
제432조(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①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금액이 전조제1항의 판결확정시의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전항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③제339조와 제340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제43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ㆍ제190조 본문ㆍ제191조ㆍ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29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29조)에는 회사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절차 규정(전속관할·소의 병합·하자보완·판결의 대세효·패소원고의 책임 등)이 준용된다.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고, 원고가 패소하면 악의·중과실 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관련 법령상법 제429조상법 제431조
제605조(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①전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전조제1항의 결의당시의 이사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②제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요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때 현존…
제573조(소집절차의 생략)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 요지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사원총회를 열 수 있다. 소규모·폐쇄성이 반영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유한회사 설립 법령상법 제577조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주주는 자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제406조(대표소송과 재심의 소)①제403조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요지 대표소송에서 원고·피고가 공모해 회사…
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①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개정…
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①회사는 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②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요지 대표소송에서 회사의 소송참가와 제소주주의 소송고지 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다중대표소송에도 준용된다(상법 제406조의2 제3항). 관련 법령상법 제403조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