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이란 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이 남용하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정관에 적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네 가지 사항이다(상법 제290조).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② 현물출자, ③ 재산인수,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가 이에 해당한다.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라 적지 않으면 그…
변태설립사항이란 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이 남용하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정관에 적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네 가지 사항이다(상법 제290조).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② 현물출자, ③ 재산인수,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가 이에 해당한다.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라 적지 않으면 그…
법원의 해산명령이란 공익을 위해 법원이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제도다(상법 제176조).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해산판결(상법 제520조)과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불법한 목적으로 세워졌거나, 만들어 놓고 영업을 하지 않거나, 이사가 회사를 그대로 둘 수 없는 잘못을…
명의개서대리인이란 회사를 대신해 주식 양도 시 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명의개서 사무를 처리하는 자다(상법 제337조 제2항).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주식을 사고팔면 회사 주주명부의 주인 이름을 바꿔야 하는데(명의개서), 주주가 많은 회사는 이…
만족적 가처분이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가운데 본안 판결로 명할 내용과 실질적으로 같은 권리관계를 미리 형성해, 가처분 집행만으로도 채권자가 사실상 권리를 실현한 것과 같은 만족을 얻는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인도·철거 등 작위를 즉시 명하는 단행가처분(斷行假處分)이 그 대표적 형태다. 쉽게 말하면…
담보취소란 채권자가 보전처분을 위해 걸어둔 담보를 법원의 취소결정으로 풀어 공탁금을 돌려받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125조). 가압류·가처분이 끝났거나 담보를 잡아둘 이유가 사라지면, 채권자는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관에게 제출하고 공탁금을 회수한다. 쉽게 말하면 — 가압류를 걸려고 법원에 맡겨둔 보증금을 다시 찾는 절차입니다. 그냥 찾을 수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란 부동산 경매의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이 매각을 허가하지 말 것을 구하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121조). 절차상 하자나 매수인의 자격 흠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경매로 누가 부동산을 사 가기 직전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매각조건이란 법원이 경매로 부동산을 매각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데 지켜야 할 조건, 곧 경매의 성립·효력에 관한 조건이다(민사집행법 제110조·민사집행법 제111조).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으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경매를 어떤 규칙으로 진행하고, 낙찰자가 무엇을 떠안고 무엇은 털어내는지를 정해 둔 “경매의 룰”입니다. 대부분은 법이…
매각대금 지급이란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매수인이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내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142조). 대금을 다 내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안 내면 재매각으로 넘어간다. 쉽게 말하면 —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이 법원이 정해 준 날까지 낙찰대금을 내는 단계입니다. 이 돈을…
매각기일이란 집행법원이 지정·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부동산 매각(입찰 또는 호가경매)을 실시하는 기일이다(민사집행법 제104조). 집행관이 그 기일을 진행한다(민사집행법 제112조). 쉽게 말하면 —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실제로 사고파는 “경매 당일”입니다. 이날 입찰을 받고 가장 높은 값을 쓴 사람을 가립니다. 진행은 판사가 아니라 집행관이…
매각결정기일이란 집행법원이 매각기일 종결 후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이의사유를 조사한 뒤 매각의 허가·불허가를 선고하는 기일이다(민사집행법 제109조·민사집행법 제120조). 그 기일에 선고하는 결정이 매각허가결정(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이고, 이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126조 ③). 쉽게 말하면 — 낙찰자가 정해진 며칠 뒤, 법원이 “이 경매를…
대체집행이란 채무자가 하지 않는 대체적 작위채무를, 채무자 비용으로 채권자나 제3자가 대신 이행하게 하는 집행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260조·민법 제389조 제2항). 제3자가 대신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채무에 쓴다. 관할·서류·비용 선지급 등 신청 실무는 대체집행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누가 해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란 어떤 등기의 말소·변경·경정·회복을 허용하면 등기부 형식상 손해를 입을 위치에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다. 손해를 입는지 여부는 등기의 형식으로 판단하고, 실제로 손해를 볼 염려가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대법원 1998. 4. 9.자 98마40 결정). 말소등기 등에서 이런 제3자가 있으면 그의 승낙이 필요하다(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