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17다202050 :: 매매 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으로 경합한다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를 밝히고,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산 매수인의 처리비용 청구를 인정한 판결이다. 의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따라 경합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보수비용은 두 책임에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기신청서등의 열람)

제17조(등기신청서등의 열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신청서등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청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대법원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등기신청서등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절차후견등기법령후견등기에…

2011다54686 :: 불법행위 시효의 구체적 인식과 지급명령 각하 뒤 보완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손해배상(기)). 불법행위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지급명령 각하 뒤 6개월 안의 제소로 시효중단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의 인지 시점은 손해발생·위법한 가해행위·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인식과 개별…

2018다240462 :: 소송위임 배상채권의 상사시효와 손해 현실화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240462 판결(손해배상(기)). 회사의 영업 관련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배상채권에 상사시효 5년을 적용하면서, 현실적인 손해 발생 전을 기산점으로 잡은 원심을 파기했다. 의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소송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가 될 때 손해가 현실화되고…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서, 재산손해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때의 위자료 참작과 입증 가능한 재산손해를 위자료로 대신하는 경우를 구별했다. 의의 재산상 손해 발생이 인정되나 금액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손해액의 주장·입증 및…

80다1449 :: 소송대리인의 임의 취하와 위자료 특별사정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449 판결(손해배상). 재산권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임의로 소를 취하한 때,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의 재산상 손해 외에 위자료를 인정하는 특별사정과 예견가능성의 요건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03.6.9, 2020.12.28>

제5조(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03.6.9, 2020.12.28> 요지 전부자백·자백간주·무변론 판결과 이행권고결정에서는 실제 보수액 범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11.28, 2013.11.27, 2020.12.28>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2005가합28940 :: 소송위임 종료의 착수금 정산과 별도 손해 증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가합28940 판결(손해배상(기)등). 이 수록 원문만으로 항소 후 결과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위임계약 종료 뒤 착수금의 청산과 추가 손해배상·위자료를 구별한 하급심 사례다. 의의 법원은 착수금을 사무처리 비용과 일부 보수의 선급금 성격으로 보고, 실제 처리 정도와…

81사2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추후보완 대상이 아님

대법원 1981. 1. 28. 자 81사2 결정(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의의 구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이 준용한 제397조의 이유서 제출기간과 제160조의 추후보완 관계를 판단했다. 현재 규정의 번호 및 항소이유서의 기간 신장 제도는 별도로…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불변기간을 놓쳤을 때 추완을 허용하는 책임 없는 사유는 통상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에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하며, 당사자에는 소송대리인과 그 보조인도 포함된다. 의의 당시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의 추완 요건을 해석했다.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과 보조인의 주의도 함께 판단하며, 현재…

84다카744 :: 대리인의 송달 통지 누락과 추후보완 불허

대법원 1984. 6. 14. 선고 84다카74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기간이 지난 경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의 환송 전 항소심 대리인의 대리권은 환송 후 그 항소심에 다시 계속되면서 부활한다. 그 대리인에 대한 송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