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강제집행
유체동산 강제집행이란 채무자의 동산을 집행관이 압류·현금화해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188조). 부동산·채권 집행과 달리 집행기관이 법원이 아니라 집행관인 점이 핵심이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사무실에 있는 물건(가전·집기 등)을 집행관을 통해 차압하고 팔아서 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유체동산 강제집행이란 채무자의 동산을 집행관이 압류·현금화해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188조). 부동산·채권 집행과 달리 집행기관이 법원이 아니라 집행관인 점이 핵심이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사무실에 있는 물건(가전·집기 등)을 집행관을 통해 차압하고 팔아서 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자격자대리인이란 법령에 따라 등기신청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변호사와 법무사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 대리 가능한 자격자로 변호사(법무법인 등 포함)와 법무사(법무사법인 등 포함)를 명시한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일반 대리인과 달리 일정 절차에서 자격자대리인에게 특칙이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 등기 신청을 대신 해주는 일을…
재외국민 부동산등기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채 외국에 사는 사람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처분할 때 하는 등기다. 재외국민은 국적을 유지하므로 외국인과 달리 우리나라 인감증명을 쓸 수 있으나, 주민등록이 없어 주소증명과 등록번호 처리가 내국인과 다르다(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쉽게 말하면 — 한국 국적은…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등기부 을구에 주등기로 공시하는 등기다(민법 제30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전세권자와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며(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전세금과 사용·수익 목적 범위가 필수 기재사항이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제1·2호, 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전세권을 등기부에 올려 두면…
유한회사의 기관은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 임의기관인 감사로 이루어진다. 이사는 1인만 둬도 되고(상법 제561조), 감사는 정관으로 정할 때만 두는 임의기관이다(상법 제568조). 주식회사보다 기관 구성이 단순하다. 쉽게 말하면 — 유한회사를 움직이는 세 축입니다. 큰 결정은 사원들 모임(사원총회)이, 실제 운영은 이사가, 감시는…
유한회사란 사원이 출자한 자본금으로 운영되고, 사원은 원칙적으로 자기 출자금액을 한도로만 회사에 책임을 지는 회사다(상법 제553조). 주식회사처럼 자본금 중심의 물적회사이지만, 규모가 작고 폐쇄적이어서 중소기업에 적합하다. 쉽게 말하면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작고 간단한 버전입니다. 사원(출자자)들이 돈을 모아 만들고, 각자 낸 돈만큼만 책임을…
재산인수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해 특정인에게서 회사 성립 후 일정 재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다(상법 제290조 제3호). 즉 장차 생길 회사를 위해 회사 성립을 조건으로 금전 외 재산을 사들이기로 미리 약속하는 계약이다. 변태설립사항의 하나라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생긴다. 쉽게 말하면 —…
소가란 소송목적의 값, 곧 원고가 소로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돈으로 평가한 값이다(민사소송법 제26조). 사물관할(단독·합의부)을 나누는 기준이자 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쉽게 말하면 — 소가는 “이 소송에서 얼마짜리 이익을 다투는가”를…
불변기간이란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한 법정기간으로, 법원의 재판으로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단서). 항소기간·상고기간·즉시항고기간 등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 판결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나 상고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원도 사정을…
사실상 추정이란 법규가 아니라 경험칙에 기대어 하나의 사실에서 다른 사실을 추인하는 것이다(경험칙). 법률상 추정과 달리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고, 의심을 품게 하는 반증만으로 깨진다. 문서의 진정성립을 둘러싸고 자주 문제 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민사소송법 제358조). 쉽게 말하면 — “보통 이러면 저렇다”는 경험에 기대어…
소송행위란 소송절차를 이루는 당사자·법원의 행위 중 소송법상 효과가 생기는 일체의 행위다(민사소송법 제161조). 소 제기·신청·주장·증거신청·소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처럼 소송의 개시·진행·종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사법상 법률행위와 달리 소송법 특유의 규율을 받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 재판을 굴러가게 하는 모든 행위가 소송행위입니다.…
사물관할이란 같은 지방법원 안에서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에 제1심 사건을 나누는 관할이다(법원조직법 제32조).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주된 기준으로 한다. 어느 법원 건물에 내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판사 한 명이 맡을지 세 명이 맡을지를 정하는 문제다. 쉽게 말하면 — 같은 법원에서 판사 1명(단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