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능력
소송능력이란 당사자로서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다. 민법상 행위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라 ‘소송상 행위능력’이라고도 한다.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51조). 소송능력이 없으면 그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쉽게 말하면 —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소송능력이란 당사자로서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다. 민법상 행위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라 ‘소송상 행위능력’이라고도 한다.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51조). 소송능력이 없으면 그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쉽게 말하면 —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전세권·임차권 등을 설정하는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민사집행법 제305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려고, 본안 판결 때까지 그 부동산의 권리 상태를 등기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이다. 쉽게 말하면 —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거나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는 소송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법이 정한 압류금지 범위가 실제 사정에 맞지 않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압류 범위를 다시 정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보통은 채무자가 압류된 급여·예금 중 생계에 필요한 부분을 풀어 달라고 신청하지만, 반대로 채권자가 압류금지채권 일부도 압류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승계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바뀐 경우, 그 승계인을 위해 또는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내어 주는 집행문이다(민사집행법 제31조). 판결을 받은 뒤 채권이 양도되거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새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기존 집행권원에 승계 내용을 덧붙여 집행할 수 있게…
사법보좌관은 법원조직법과 대법원규칙이 맡긴 법원의 사무를 독립하여 처리하는 법원공무원이다(법원조직법 제54조;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2항). 2005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도입돼 그해 7월부터 시행됐다. 업무는 법관의 감독을 받지만, 배당된 개별 사무는 독립하여 처리한다. 쉽게 말하면 — 법률과 대법원규칙이 정한 집행·신청 사무를 처리하는 법원 직원입니다.…
부동산강제경매란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근거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다(민사집행법 제78조).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갖춘 일반 채권자가 쓰는 환가 방법이다.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아야 하는데 안 갚을 때,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집이나 땅을 법원 경매에…
압류등기란 채무자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하는 처분제한 등기다. 강제집행을 위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등기와,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로 나뉜다. 둘 다 권리자 신청이 아니라 집행법원이나 관공서의 촉탁으로 마쳐진다. 강제경매 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고(민사집행법 제94조 제1항), 체납처분 압류등기는 관공서가 촉탁한다. 쉽게…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헤이그협약, 1961)에 따라 협약 가입국 사이에서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을 별도 영사확인 없이 인정해 주는 인증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발행국 권한기관이 붙인 아포스티유 하나로 다른 가입국에서 그 공문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쉽게 말하면 —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를…
신탁등기란 어떤 부동산이 신탁의 목적물(신탁재산)임을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등기다.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그의 고유재산과 독립된 별개 재산이므로, 제3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공시할 필요가 있다(신탁법 제4조). 쉽게 말하면 — 등기부에 “이 부동산은 신탁재산이다”라고 표시해 두는 등기입니다. 명의는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란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자가 등기명의인이 될 때 그를 특정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외국인·재외국민·법인 아닌 사단·재단·국내에 영업소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 등이 대상이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쉽게 말하면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외국인·교포 등)이나 단체가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때 쓰는 대체 번호입니다.…
신속면책제도란 취약계층 채무자의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일반 사건보다 간이·신속한 절차로 처리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다. 유관기관 상담을 거친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폐지하고 곧바로 면책을 심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쉽게 말하면 —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처럼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파산·면책을 받을 때, 복지기관 상담을 먼저…
사외이사란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해 이사회의 경영 감시 기능을 맡는 이사다(상법 제382조 제3항). 회사 내부 경영을 담당하는 사내이사와 달리, 외부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 독주를 견제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도록 한 제도다. 쉽게 말하면 — 회사 일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