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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로서 인공구조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이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0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7.20>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점용ㆍ사용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ㆍ사용허가 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포락지의 범위)

제5조(포락지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을 말한다. 1.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2.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3.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등기예규 제1207호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장이나 등기의 착오 등으로 폐쇄된 등기기록을 부활하는 경우와 신청·직권 처리 방식을 정한 지침이다. 2007년 9월 27일 일부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 대장 등록말소 사실이 없는데 착오로 폐쇄되었거나, 대장의 등록말소가 착오임이 밝혀져 대장이 원상회복된 경우 등 등기기록을 부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제68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①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① 매립면허취득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배제 등)

제3조(적용배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ㆍ사용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1.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2.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4. 「항만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2007다64303 ::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간석지에도 포락의 법리가 적용된다

대법원 2009-08-20 선고 2007다64303 판결. 의의 간석지의 점용·사용허가 규정이 모든 간석지에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근거는 아니라고 보았다. 사실관계 오랫동안 바다에 잠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복구비용이 복구 후 가치를 초과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판시사항 [1] 토지가 ‘간석지’로 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017.3.21, 2020.2.18>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