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보호절차
채권자보호절차란 회사가 합병·분할·자본금 감소 등 채권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행위를 할 때, 채권자에게 이의를 낼 기회를 주고 이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절차다(상법 제232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합치거나 쪼개지거나 자본을 줄이면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있으면…
채권자보호절차란 회사가 합병·분할·자본금 감소 등 채권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행위를 할 때, 채권자에게 이의를 낼 기회를 주고 이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절차다(상법 제232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합치거나 쪼개지거나 자본을 줄이면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있으면…
제소전화해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가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법원 조서에 화해조항을 적어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385조·민사소송법 제386조). 화해가 성립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소송 중에 하는 소송상 화해와 달리, 분쟁을 소송으로 가져가기 전에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데…
제소명령은 가압류·가처분을 받은 채권자가 본안 절차를 미루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서류를 내라고 명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287조). 보전처분은 본안 권리를 임시로 보전하는 제도이므로, 채권자가 본안 판단을 받지 않은 채 채무자의 재산이나 권리를 오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상 재판,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켜야 할 집행절차에 대해 집행법원에 불복하는 제도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절차상 위법·부당을 다투는 채무자·이해관계인의 일반적 구제수단이다. 쉽게 말하면 — 압류·경매 같은 집행 과정에서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이 절차를 잘못…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이란 채무자가 부담할 집행비용 중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액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재판이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강제집행에 든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지만(민사집행법 제53조), 절차 안에서 다 회수하지 못한 비용을 따로 추심하려면 그 액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집행비용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데 드는 일체의 비용이다. 채무자가 최종 부담하고, 채권자는 그 집행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상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쉽게 말하면 — 경매·압류를 진행하는 데 든 인지대·송달료·감정비 같은 비용입니다. 결국 빚진 사람이 부담하고, 채권자는 집행으로 들어온 돈에서 가장 먼저 돌려받습니다. 누가…
집행법원이란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과 그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3조). 법률에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집행을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3조). 쉽게 말하면 — 경매·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결정해 주는 법원입니다. 보통 채무자 재산이 있는 곳을 맡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의 정본이다(민사집행법 제28조). 강제집행은 이 문서가 있어야 개시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부른다(제28조①). 쉽게 말하면 — 판결문 같은 서류(집행권원)에, “이 서류로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도장(집행문)을 찍어 묶은 한 벌의 문서입니다.…
즉시항고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해, 법이 특별히 허용한 경우에만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상급심에 제기하는 불복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15조). 항고이유서를 따로 내야 하고(제출강제), 원칙적으로 집행을 멈추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쉽게 말하면 — 경매나 압류 같은 집행 과정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이 틀렸다고…
집합건물 등기는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전유부분마다 독립한 등기기록을 두고, 전유부분 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공시하는 등기 방식이다(집합건물법 제1조). 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 주택·구분상가가 대표적인 대상이다. 쉽게 말하면 — 아파트처럼 한 건물에 여러 집이 있는 경우, 각 호수마다 따로 등기부가 있고 그 집에 딸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서 무효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진실한 소유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방법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쉽게 말하면 — 내 부동산이 어쩌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잘못 등기된 경우, 그 잘못된 등기들을…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등기로, 증여자(등기의무자)와 수증자(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매매와 달리 대가가 없고, 상속과 달리 단독신청이 아니며, 취득세 외에 증여세 신고가 별도로 따른다. 쉽게 말하면 —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