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1.3.31, 2012.6.1, 2014.6.11, 2016.12.27, 2026.3.10>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1.3.31, 2012.6.1, 2014.6.11, 2016.12.27, 2026.3.10>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제136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① 중앙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② 제1항에 따른 집행간부는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신설 2016.5.29>③ 직원(집행간부는 제외한다)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전담대표이사 소속 직원의 승진, 전보…
조문 제52조(임시이사 임명)① 중앙회의 회장은 이사의 결원으로 지구별수협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어 지구별수협의 업무가 지연되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조합원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② 조합장은 임시이사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결원된 이사를 선출하여야…
제47조(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① 조합장은 지구별수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일 경우에는 상임이사나 간부직원인 전무가 그 업무를 집행한다.②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상임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고 그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진다. 1. 제60조제1항제3호 및…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다263445 판결 [조치무효확인의소] 의의 신용협동조합 이사들이 공동의 비위행위로 징계 대상이 되었더라도, 각 이사가 다른 이사의 징계안건에 참여할 수 있다면 징계결의를 할 임원이 없다는 이유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임시이사 선임과 그 임시이사들이…
제89조(중앙회의 지도ㆍ감독)① 중앙회장은 제78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지도ㆍ감독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에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요지 중앙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2항의 전담업무는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처리하고, 그 업무에 관해서는 대표이사가 중앙회를 대표한다. 따라서 중앙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해당 업무가 대표이사의 전담 범위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중앙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정관에서 정한…
업종별수협 이사의 사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이사 정수에 결원이 생긴 경우,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와 후임 이사의 선임등기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고 답한 2001년 3월 28일 제정 선례다. 사망·해임에 따른 변경등기는 후임 이사의 선임등기와 별도로 할 수 있다고 구별했다. 이사가 무투표로…
제36조(소액분쟁사건의 기준) 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요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2조 제2호에 따른 소액분쟁사건의 금액 기준은 2천만 원이다. 관련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총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35조(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① 당사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이하 “분쟁조정신청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의 회부 전 또는 회부 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30>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41조(소송과의 관계)①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