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
간접강제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배상금을 물리겠다고 고지해,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집행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채무자 본인이 아니면 이행할 수 없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가 주된 대상이다. 관할·서류·심문 등 신청 실무는 간접강제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안 하면 하루에…
간접강제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배상금을 물리겠다고 고지해,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집행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채무자 본인이 아니면 이행할 수 없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가 주된 대상이다. 관할·서류·심문 등 신청 실무는 간접강제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안 하면 하루에…
등기의 종류란 부동산등기를 그 목적·내용·형식·효력에 따라 나눈 분류다. 등기는 새 권리관계를 처음 기록하는 기입등기부터 잘못을 바로잡는 변경등기·경정등기, 효력을 잃은 등기를 지우는 말소등기, 부당하게 지워진 등기를 되살리는 말소회복등기까지 여러 방식으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등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 권리를 적는…
현황조사란 법원이 경매개시결정 후 집행관에게 명하여 매각부동산의 현상·점유관계·차임·보증금 등 현황을 조사하게 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85조).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초가 되는 사실조사다. 쉽게 말하면 — 경매에 부친 부동산에 누가 살고 있는지,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은 얼마인지 등을 집행관이 직접 가서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입찰자가 권리관계를 판단할…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등을 일괄 금지하는 명령이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개별 보전처분과 중지명령(회생)이 특정 채권자·절차만 멈추는 것과 달리, 채권자 전원에게 한꺼번에 적용되는 더 강력한 수단이다. 쉽게 말하면 — 채권자 한 명 한 명에게 따로…
회생절차란 재정 위기에 빠진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조정해 채무자나 그 사업을 살려내는 도산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2편). 청산형 절차인 파산과 달리 채무자를 무너뜨리지 않고 되살리는 재건형 절차다. 쉽게 말하면 — 빚을 감당 못하게 된 회사를 곧바로 문 닫게(파산) 하지…
합명회사란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인적회사다(설립에 2인 이상의 사원이 필요하다, 상법 제178조). 모든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지고(상법 제212조), 원칙적으로 사원이 직접 회사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200조, 상법 제207조). 사원의 개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점이 주식회사 같은 물적회사와 다르다.…
현물출자란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하는 출자다. 목적물이 돈이 아닐 뿐, 법적 성질은 금전출자와 같은 단체법상 출자행위다. 설립 단계의 현물출자는 자본충실을 해칠 수 있어 변태설립사항으로 정관에 적고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290조 제2호). 쉽게 말하면 — 회사에 자본을 댈 때 보통은…
회사계속이란 해산하여 청산 중인 회사가 청산을 끝내기 전에 해산 전 상태로 돌아가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상법 제519조, 상법 제520조의2). 쉽게 말하면 — 문 닫기로 한 회사가 아직 정리(청산)를 마치기 전이라면, 다시 마음을 바꿔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특별항고란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하는 비상 불복이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다른 불복방법이 막힌 확정 재판을 예외적으로 다투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소장의 핵심 기재사항으로, 둘이 합쳐 소송물(심판 대상)을 특정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청구취지는 원고가 어떤 판결을 구하는지를 표시하는 신청이고, 청구원인은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권리 발생의 원인 사실이다. 법원은 이 둘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심판한다. 쉽게 말하면 — 청구취지는 “이렇게 판결해 달라”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권능을 받기 위해 집행법원에 내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23조·민사집행법 제227조·민사집행법 제229조).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한 장의 신청서로 동시에 구한다. 법리·효력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다루고, 여기는 신청 실무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채권가압류 신청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채권(예금·매출·임금·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잠정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보전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쉽게 말하면 — 상대방(채무자)이 은행이나 거래처(제3채무자)에서 받을 돈을 미리 묶어두는 신청입니다. 법원 결정이 은행에 도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