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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28340 :: 대표자가 직원의 부정에 가담한 경우의 통지의무 발생 시점

대법원 1999-08-24 선고 99다28340 (보증채무금) 의의 법인 대표자가 직원의 부정행위에 함께 가담했어도 보증책임 발생의 우려를 알았다면 법인이 안 것으로 본다. 최초 손해가 실행된 날보다 앞선 부정 지시와 공모 사실을 살펴 통지의무 발생 시점을 판단했다. 사실관계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전무에게 부정대출을 지시하고…

구 신원보증법(법률 제449호) 제3조

제3조 (동전)①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보다 장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은 이를 5년으로 단축한다.②신원보증계약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갱신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요지 개정 전 법은 신원보증계약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제한하고, 그보다 길게 정한 기간을 5년으로 줄였다.…

구 신원보증법(법률 제449호) 제2조

제2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기능습득자의 신원보증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요지 개정 전 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의 효력을 성립일부터 3년으로 정했다. 기능습득자의 신원보증계약기간은 5년이었다. 현행법의 기간미정 2년 규정과 구별하며, 2002년 개정법…

신원보증법 부칙 제2항(2002.1.14)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정하거나 갱신하는 신원보증계약부터 이를 적용한다. 요지 개정 신원보증법은 시행 후 최초로 약정하거나 갱신하는 신원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선고일만으로 적용법을 정하지 않고 계약 체결일과 갱신일을 확인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신원보증인의 책임과 사용자의 통지의무

신원보증법 부칙 제1항(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법률 제6592호로 전부개정한 신원보증법은 공포일인 2002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어느 계약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는지는 부칙 제2항에서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신원보증인의 책임과 사용자의 통지의무

신원보증법 제3조

제3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②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③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요지 기간을…

2003다5344 :: 조합 이사장 신원보증의 구법 유추적용과 통지 누락 면책

대법원 2003-05-16 선고 2003다5344 (손해배상(기)) 의의 구 신원보증법을 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보증에 유추적용하고, 대표자 자신의 불법행위 인식을 법인의 인식으로 판단했다. 통지 누락에 따른 면책은 통지를 받았다면 해지했을 특수한 사정과 해지 기회 박탈이 있는지를 따졌다. 사실관계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부외거래와 부당대출로 조합에…

신원보증법 제2조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요지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가 업무 수행 중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신원보증법 제5조

제5조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로부터 제4조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신원보증법 제4조

제4조 (사용자의 통지의무)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2조(2025.9.9)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요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단체교섭·쟁의행위·그 밖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1조(2025.9.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법률 제21045호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이 어느 손해부터 적용되는지는 부칙 제2조에서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신원보증인의 책임과 사용자의 통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