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요지 대부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하는 영업 등을 뜻한다. 대부에는 어음할인·양도담보와 비슷한 방법의 금전 교부도 포함되지만, 대통령령이 정한 제외 범위가 있다.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는 불법사금융업자다.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요지 대부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하는 영업 등을 뜻한다. 대부에는 어음할인·양도담보와 비슷한 방법의 금전 교부도 포함되지만, 대통령령이 정한 제외 범위가 있다.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는 불법사금융업자다.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요지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계약이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이 무효다. 원금·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원금·이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반사회적 요구, 부당하게 체결되어 현저히 불리한 계약, 위법 추심을 내용으로 한 계약, 법정 기준을 넘는 초고금리 계약을 각 호의…
제721조(영업책임보험의 목적)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요지 사업상 책임을 담보하는 영업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사업감독자가 제3자에게 지는 책임도 보험 대상으로 포함한다. 신원보증보험의 특정…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다15949 (보증보험금) 의의 추가특약에 따라 직원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회사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부분은 영업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그 부분에서는 회사의 직원 관리·감독상 과실을 이유로 신원보증법 또는 신의칙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직원의 과당매매…
대법원 1970-01-27 선고 69다1930 (손해배상) 의의 구 신원보증법 제8조의 불이익특약 금지는 신원보증계약 체결 후 이미 발생한 손해를 별도로 변상하기로 하는 약정까지 금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후 약정에 다른 무효 사유나 방식 문제가 없는지까지 일반적으로 확정한 판단은 아니다. 사실관계 피용자의 사고로 국가에…
제8조 (불이익금지)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요지 신원보증법에 반하면서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그 명칭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효력이 없다. 관련 개념·해설신원보증인의 책임과 사용자의 통지의무
대법원 1970-09-17 선고 70다1558 (손해배상) 의의 구법에 따라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 보증 경위와 신분·재산관계 등을 종합해 신원보증인의 배상액을 제한한 사례다. 인정된 금액은 해당 사건의 사정에 따른 것으로 일정한 감액 비율을 정한 판결은 아니다. 사실관계 우체국 직원이 장기간 국고손실을 일으켰다. 감독책임자들은…
대법원 2000-03-14 선고 99다68676 (보증채무금등) 의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와 관계없이 신원보증계약이 당연히 해지된다고 보았다. 구법 아래 중간퇴직금 지급과 성과급제 전환을 다룬 사안이다. 사실관계 증권회사 직원은 퇴직 후 재입사하면서 새 신원보증을 받았다. 회사가 경영합리화…
제7조 (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요지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신원보증계약은 종료된다. 사망 뒤의 보증관계 종료와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금전채무의 상속 여부는 구별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신원보증인의 책임과 사용자의 통지의무
대법원 2004-02-27 선고 2003다46277 (손해배상(기)) 의의 구법상 승진 통지의무가 있어도 통지를 받았다면 해지했을 특수한 사정은 별도로 판단한다. 보증 경위와 관계, 업무 변화, 책임 가중·감독의 어려움, 예측가능성 및 변제가능성을 종합해야 한다. 사실관계 영업직원의 누나와 장인이 무상으로 신원을 보증한 뒤 직원이 같은…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다13614 (손해배상(기)) 의의 신원보증보험금의 시효와 개인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구별한 판결이다. 대표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현실적으로 청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 시효의 기산을 늦추지 않았다. 개인 보증인은 통지를 받았다면 해지했을 사정과 해지 기회 박탈을 근거로 면책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신용협동조합…
대법원 1976-06-08 선고 75다1682 (가압류이의) 의의 통지의무를 이행할 임무가 있는 조합 전무가 직원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조합이 알고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통지를 받았다면 해지했을 사정이 있고 그 기회를 잃은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했다. 사실관계 조합의 대부 담당직원이 부정대출을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