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이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법원이 그 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결정으로 정하는 절차이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채권신고제도가 없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다툼 있는 채권을 확정하는 방법이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낸 채권자목록에 적힌 빚 액수가 틀렸다고 보는…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이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법원이 그 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결정으로 정하는 절차이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채권신고제도가 없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다툼 있는 채권을 확정하는 방법이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낸 채권자목록에 적힌 빚 액수가 틀렸다고 보는…
주식배당이란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것이다(상법 제462조의2 제1항). 배당가능이익이 자본금으로 전환되면서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이 늘어나므로,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상법 제183조). 쉽게 말하면 — 배당할 이익을 현금 대신 새 주식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주주는…
전환사채 발행등기란 사채권자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발행한 뒤 그 사실을 등기부에 올리는 등기다. 전환사채는 사채 중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사채여서,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 안에 대표이사가 발행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514조의2 제1항). 쉽게 말하면 —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감사위원회란 감사를 대신해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다(상법 제415조의2 제1항). 회사는 정관에 따라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면 감사를 둘 수 없다(상법 제415조의2 제1항). 쉽게 말하면 — 회사의 회계와 경영을 감시하는 일을 한 사람(감사)에게 맡기는…
집행력이란 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효력이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해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좁은 의미의 집행력은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에 인정되며, 확인판결·형성판결에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판결대로 따르지 않는 상대에게 국가의 힘을 빌려…
압류물의 매각이란 집행관이 압류한 유체동산을 입찰 또는 호가경매로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현금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199조). 유체동산 집행의 두 번째 단계이고, 매각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집행관이다. 쉽게 말하면 — 압류해 둔(딱지 붙인) 물건을 실제로 경매에 부쳐 팔고, 그 돈으로 빚을 갚게 하는…
압류금지동산이란 생계·생활·직업 유지에 꼭 필요해 법이 압류를 금지한 유체동산이다(민사집행법 제195조).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존·생업 기반을 보호하려는 취지이고, 채권자가 집행권원이 있어도 이 물건들은 압류하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 빚이 있어도 입을 옷, 잘 침구, 당장 먹을 식료품, 일할 도구처럼 살아가는 데 꼭…
집행관이란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를 맡는 독립된 단독제 사법기관이다(법원조직법 제55조·집행관법 제2조). 지방법원과 그 지원에 두며,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면한다(법원조직법 제55조). 쉽게 말하면 — 현장에 직접 나가 물건을 압류하거나 집을 비우게 하는 등, 강제집행의 실력행사를 맡는 사람입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 혼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등기의무자가 협력하지 않아도 판결로 그 의사를 대신한다. 쉽게 말하면 — 집을 샀는데 파는 사람이 명의 이전에 협조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등기를 넘겨주라”는 판결을…
회생절차개시신청이란 채무자·채권자·주주·지분권자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열어 달라고 구하는 신청이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이 신청이 있어야 회생절차가 시작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다. 쉽게 말하면 — 빚으로 위기에 빠진 회사를 살리는 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법원에 내는 첫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가 접수돼야 비로소 회생이 시작됩니다.…
파산원인이란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즉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일정한 재정 상태를 말한다. 채무자 일반은 지급불능(채무자회생법 제305조), 법인은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상속재산은 채무초과(채무자회생법 제307조)가 파산원인이다. 쉽게 말하면 — 법원이 “이 사람은 파산을 선고해도 되겠다”고 보는 재정 상태입니다. 빚을…
합자조합이란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상법상 조합이다(상법 제86조의2). 2011년 개정 상법으로 유한책임회사와 함께 도입됐다. 회사가 아니라 조합이라 법인격이 없는 점이 합자회사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쉽게 말하면 — 합자조합은 회사가 아니라 “동업 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