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21705 :: 낙찰계의 분할 불입금과 단기·상사시효
대법원 1993-09-10 선고 93다21705 판결 의의 계주의 개인사업인 낙찰계에서 받은 계금의 원리금을 나누어 갚는 계불입금채권에는 정기금의 3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자 부분만 분리하여 같은 시효를 적용하지도 않는다. 계주가 여러 계를 운영한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도 상인적 방법의 영업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상사채권의…
대법원 1993-09-10 선고 93다21705 판결 의의 계주의 개인사업인 낙찰계에서 받은 계금의 원리금을 나누어 갚는 계불입금채권에는 정기금의 3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자 부분만 분리하여 같은 시효를 적용하지도 않는다. 계주가 여러 계를 운영한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도 상인적 방법의 영업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상사채권의…
대법원 2024-10-08 선고 2024다258921 판결 의의 채무자는 급부 사실과 특정 채무의 변제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지만, 객관적으로 그 채무 내용에 맞는 급부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로 인정된다. 채권자가 수령을 인정하면서 다른 채무에 충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의 존재 및 충당…
요지 금전을 출자하기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하면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조문 제705조(금전출자지체의 책임)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계의 법률관계와 계금·계불입금 청구
대법원 2017-04-07 선고 2016다55462 판결 의의 낙찰계에서 계금을 받은 계원이 약정에 따라 나누어 내는 불입금은 계주에게 빌린 계금의 원리금 변제 성질을 가진다. 이 사건 계불입금 또는 계금반환채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심의 시효 항변 판단누락이…
대법원 1979-12-26 선고 79다1750 판결 의의 계원 상호간의 유대 없이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서 가입·운영된 번호계를 당시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본 사례다. 계주가 다른 계원의 불입금 지체를 이유로 일방 해제할 수 없고, 자신의 수령거절로 생긴 계원의 미납에 지체책임을 지울 수…
대법원 1994-10-11 선고 93다55456 판결 의의 계의 법률적 성질은 조직 목적과 운영방식, 계주와 계원들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계주가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는 낙찰계에서는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인 계산관계가 있고, 계 조직 때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파계 뒤에도 계금을 받은 계원의 약정…
대법원 1998-03-13 선고 97다57191 판결 의의 계의 법률적 성질에 따라 계주와 계원의 책임이 달라진다. 공동계주들이 계금을 먼저 받고 불입 과정에서 이익을 누렸다는 사정만으로 각자 모집하지 않은 모든 계원에 대해서도 계금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두 계주는 각자…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71257 판결 의의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한 급부 자체의 반환이고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급부 자체의 반환이 아니거나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시효가 적용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사건에는…
제2조(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ㆍ갱신 또는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요지 시행령 제5조와 제9조의 개정된 이자율·연체이자율 제한은 시행일인 2021년 7월 7일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계약…
제4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①법 제6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6.7.6>②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서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6.7.6> 1.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①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의 대부금액 2. 제6조제1항제4호의 대부이자율 3. 제6조제1항제5호의 변제기간 4.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조(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대부계약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종전과 동일한 계약 내용으로 만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