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32조 (합의부의 심판권)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16.1.6, 2018.12.24, 2021.1.26, 2021.12.21, 2026.3.12>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16.1.6, 2018.12.24, 2021.1.26, 2021.12.21, 2026.3.12>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요지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또는 일정 특별재판적 법원의 전속관할이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1조
제461조(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요지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조서(민사소송법 제220조)나 확정된 결정·명령에 재심사유가 있을 때, 확정판결의 재심 규정을…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요지 상고는 법령위반을 이유로 할 때만 허용된다는 일반적 상고이유 조문이다. 단순한 사실오인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나, 경험칙·논리칙에 반하는 사실인정은 법령위반으로 보아 상고이유가 된다. 관련…
제411조(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임의관할 위반은 제1심 판결로 하자가 치유되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다. 다만 전속관할 위반은 항소심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424조민사소송법 제31조
제32조(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스스로 관할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전속관할과 임의관할 법령민사소송법 제34조
제161조(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①신청, 그 밖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②말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신청 또는 진술의 취지에 따라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제152조(변론조서의 작성)①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외의 기일을 열…
제213조(가집행의 선고)①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ㆍ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제45조(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①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의(異議)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건물멸실의 뜻이 기록되어 있거나…
제44조(건물의 부존재)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을 준용한다.③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요지 처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