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5조 (신청의 각하)
제465조(신청의 각하)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제465조(신청의 각하)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지급명령 신청에는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급명령의 성질에 어긋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해설지급명령
제171조(기간의 시작)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 시작되는 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 요지 법원이 기간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를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
제170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요지 소송상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기간 규정(민법 제155조~민법 제161조)을 그대로 따른다. 초일 불산입(민법 제157조), 말일 만료(민법 제159조),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민법 제161조) 같은 민법의 계산 원칙이 소송기간에도 적용된다. 관련 법령민법 제155조민법 제157조민법 제159조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12.21> 요지 기간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만료한다. 소송기간에도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170조), 항소기간 말일이 일요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항소장을 낼 수 있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요지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말일이 끝나는 때(자정)에 만료한다. 다만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관련 법령민법 제157조민법 제161조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요지 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정한 즉시부터 센다. 초일 불산입은 일·주·월·연 단위 기간에만 적용되고(민법 제157조), 시간 단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민법 제157조
제450조(준용규정)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4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특별항고 절차의 준용 근거 조문이다.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집행정지에 관한 제44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즉 특별항고의 심리·이유서 제출 등은 상고 규정을 끌어다 쓰고, 집행정지도 당연히 생기지 않아 별도 처분이…
제449조(특별항고)①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기간은…
제448조(원심재판의 집행정지)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요지 통상항고에서 집행정지를 받는 근거 조문이다. 통상항고는 당연한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집행을 멈추려면 항고법원·원심법원·판사가…
제446조(항고의 처리)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 요지 재도의 고안(원심 경정)의 근거 조문이다. 항고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그 재판을 경정한다. 항고법원으로 기록을 보내기 전에 원심이 직접 잘못을 바로잡아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