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87조 (제권판결)
제487조(제권판결)①법원은 신청인이 진술을 한 뒤에 제권판결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제1항의 재판에 앞서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신청인의 진술을 들은 뒤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제487조(제권판결)①법원은 신청인이 진술을 한 뒤에 제권판결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제1항의 재판에 앞서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신청인의 진술을 들은 뒤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제481조(공시최고기간) 공시최고의 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정하여야 한다. 요지 공시최고의 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이후로 정해야 한다. 공시최고 신청인이 증권·증서의 실효를 구하는 제권판결을 받기 위한 절차상 기간 요건이다.
제478조(공시최고의 허가여부)①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 요지 공시최고 허가 여부는 결정으로 재판한다. 허가하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재판을 하면서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①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법원은 여러 개의 공시최고를 병합하도록 명할 수 있다. 요지 공시최고를 신청할 때는 신청 이유와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여러 공시최고를 하나로 병합하도록…
제476조(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①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②제492조의 경우에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제475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 공시최고(公示催告)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요지 공시최고는 법률이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고 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법률상 근거 없이 임의로 공시최고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요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로써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요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이 2주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제467조(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요지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한다. 채권자 일방의 신청만으로 발령이 이루어지는 독촉절차의 핵심 특징이다.
제34조(시ㆍ군법원의 관할)① 시ㆍ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2. 화해ㆍ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3.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② 제1항제2호 및…
제312조(재판장의 권한) 급박한 경우에 재판장은 이 편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요지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서 합의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311조(본안의 관할법원) 이 편에 규정한 본안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 한다. 다만, 본안이 제2심에 계속된 때에는 그 계속된 법원으로 한다. 요지 보전처분에서 본안의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이다. 다만 본안이 이미 제2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항소심 법원이 본안 법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