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민사소송법 제100조 (원칙에 대한 예외)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요지 공격방어방법을 적시에…

상법 제765조 (선박관리인의 권한)

제765조(선박관리인의 권한)①선박관리인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②선박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공유선박 선박관리인의 권한을 정한 조문이다. 선박관리인은 선박 이용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이 포괄적…

상법 제749조 (대리권의 범위)

제749조(대리권의 범위)①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②선적항에서는 선장은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만을 가진다. 요지 선장의 대리권 범위를 정한 조문이다. 선적항 밖에서는 선장이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재판 외의…

민사소송법 제97조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7조(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소송대리인에게는 제58조제2항ㆍ제59조ㆍ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소송대리인에게 준용하는 조문이다. 대리권 증명 서면의 기록 첨부(민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흠의 보정명령(민사소송법 제59조), 추인의 소급효(민사소송법 제60조), 대리권 소멸통지(민사소송법 제63조)가 소송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를 본인이 추인할…

민사소송법 제92조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제92조(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제90조와 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권한에는 소송위임 대리인의 권한 규정(민사소송법 제90조)과 대리권 불제한 원칙(민사소송법 제91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 조문이다.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권한 범위는 그…

민사소송법 제91조 (소송대리권의 제한)

제91조(소송대리권의 제한)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사자가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절차의 안정과 상대방 보호를 위한 것으로, 화해 등 특별수권을 일단 부여한 이상 그에 붙인 소송법상 제한은 효력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88조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민사소송법 제87조 (소송대리인의 자격)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요지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정한 조문이다.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법률상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민사소송법 제64조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단체의 대표자를 법정대리인에 준해 다루는 조문이다. 법인의 대표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관리인에게 법정대리·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 등 단체는…

민사소송법 제63조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①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6조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민사소송법 제62조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민사소송법 제60조 (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追認)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요지 흠 있는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소급해 유효해진다고 정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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