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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40조 (집행개시의 요건)

제40조(집행개시의 요건)①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②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매인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집행은 그 증명서류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민사집행법 제111조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제111조(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①거래의 실상을 반영하거나 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매각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②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08조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제108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집행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매수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2.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민사집행법 제101조 (일괄매각절차)

제101조(일괄매각절차)①제98조 및 제99조의 일괄매각결정에 따른 매각절차는 이 관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재산의 압류는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고, 그 중에서 집행관의 압류에 따르는 재산의 압류는 집행법원이 집행관에게 이를 압류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행한다.②제1항의 매각절차에서…

민사집행규칙 제55조 (매각물건명세서 사본 등의 비치)

제55조(매각물건명세서 사본 등의 비치)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마다 그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기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함으로써 그 사본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 요지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 사본은…

신탁법 제4조 (신탁의 공시와 대항)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부동산등기법 제34조 (등기사항)

제34조(등기사항)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와 지번(地番) 4. 지목(地目) 5. 면적 6. 등기원인 요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들어가는 항목을 정한 조문이다. 소재·지번·지목·면적이 토지를 특정하는 핵심 표시이며, 이 표시에 착오나…

부동산등기법 제31조 (행정구역의 변경)

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요지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바뀌면 따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변경등기가 된 것으로 본다. 시·군·구의 명칭 변경 등은 당사자가 일일이 등기를 고치지…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 (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요지 부기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새로 받지 않고, 기초가 되는 주등기(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표시한다. 예를…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말소회복등기)

제118조(말소회복등기) 법 제59조의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 신청을 받아 등기관이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전체가 아닌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 요지 말소된…

채무자회생법 제56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②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요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부동산등기법 제95조 (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

제95조(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 등기관이 제94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로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전세권 등) 설정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그 등기가 가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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