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04다50426 :: 사회질서에 반하는 고율 이자약정과 지급한 이자의 반환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대여금반환) 의의 경제력 차이 때문에 당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현저히 넘게 정한 이율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라고 보았다. 다수의견은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커서 반환을 막는…

국제사법(시행20160119·MST179501) 제27조 (소비자계약)

제27조(소비자계약)①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1.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섭외사법(1962.1.15 시행본) 제9조 (법률행위)

제9조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할 법을 정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한다. 요지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적용할 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정한다.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행위지법을 적용한다.…

국제사법 제42조

요지 소비자가 직업·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소비자계약으로 정한다. 사업자가 계약 전에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에서 또는 그 국가를 향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계약도 그 영업범위에 속하는 경우, 그 국가에서 주문을 받은 경우, 다른…

국제사법 제47조

요지 소비자계약에서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 강행규정이 부여하는 보호는 박탈할 수 없다. 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제46조의 일반 기준 대신 일상거소지법을 적용한다. 계약의 방식도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일반 규정 대신 소비자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른다. 조문 제47조(소비자계약)① 소비자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일상거소가…

국제사법 부칙 제2항(2001.4.7)

요지 2001년 개정 국제사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은 종전의 섭외사법에 따른다. 다만 시행 전후에 계속되는 법률관계에는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개정 국제사법을 적용한다. 조문 ②(준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섭외사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국제사법 부칙 제1항(2001.4.7)

요지 2001년 개정 국제사법(법률 제6465호)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개념·해설외국 카지노 도박채무와 한국의 공서법령국제사법 부칙 제2항(2001.4.7)

국제사법 제20조

요지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어도, 입법목적상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적용한다. 국내의 모든 강행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과 구별된다. 조문 제20조(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따라 외국법이…

국제사법 제49조

요지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적용될 준거법으로 판단한다. 다만 그 준거법으로 당사자의 행위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 모든 사정상 명백히 부당하면, 그 당사자는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위해 자신의 일상거소지법을 원용할 수 있다. 조문 제49조(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①…

국제사법 제46조

요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한다. 양도인의 이행, 물건·권리를 이용하게 하는 이행, 위임·도급 및 유사한 용역계약의 용역 이행을 하는 당사자에게는 제2항의 추정이 적용된다. 그 당사자의 계약 체결 당시 일상거소지국법(법인·단체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국법)이 기준이며,…

국제사법 제45조

요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르며, 묵시적 선택은 계약 내용과 모든 사정에서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 일부의 준거법 선택과 합의에 의한 변경도 가능하다. 다만 계약 체결 후의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 여부와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72다2249 :: 반사회질서의 도박대차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음

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양수미) 의의 도박자금 제공을 목적으로 한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도 새로운 법률행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다. 무효인 계약에 따른 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사람도 선의라는 사정만으로 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