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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210조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제210조(자동차에 대한 가압류)①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는 아래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한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②가압류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26조 (담보물변경)

제126조(담보물변경)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요지 담보를 제공한 사람은 신청으로 이미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물로 바꿀 수 있다. 법원이 결정으로…

민사소송법 제123조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요지 담보권리자(피고)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보전처분 담보에 준용되어,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에서 손해배상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센다(초일 불산입).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민사집행법 제249조 (추심의 소)

제249조(추심의 소)①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②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③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제2항의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민사집행법 제238조 (추심의 소제기)

제238조(추심의 소제기)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요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때는…

민사집행법 제222조 (매각대금의 공탁)

제222조(매각대금의 공탁)①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②여러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집행관은 집행절차에 관한 서류를 붙여 그…

민사집행법 제217조 (우선권자의 배당요구)

제217조(우선권자의 배당요구)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요지 민법·상법 등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유체동산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유체동산 집행에서 배당요구는 우선변제권자에게만 인정되는 점이 부동산 집행과 다르다. 관련 개념·해설유체동산…

민사집행법 제216조 (채권자의 매각최고)

제216조(채권자의 매각최고)①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집행관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매각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②집행관이 제1항의 최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요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집행관이 매각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는 일정 기간 내에…

민사집행법 제215조 (압류의 경합)

제215조(압류의 경합)①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에 추가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집행에 관한 채권자의 위임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이전된다.③제1항의…

민사집행법 제207조 (매각의 한도)

제207조(매각의 한도) 매각은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비용을 지급하기에 충분하게 되면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97조제2항 및 제10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매각대금이 채권자 변제와 집행비용 지급에 충분해지면 매각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압류물을…

민사집행법 제205조 (매각ㆍ재매각)

제205조(매각ㆍ재매각)①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말한 뒤 매각을 허가한다.②매각물은 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인도하여야 한다.③매수인이 매각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재매각을 하여야 한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각기일의 마감에 앞서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 한 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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