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10조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제110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①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②이해관계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1항의 합의를 할 수 있다. 요지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로 바꿀 수 있다. 반대로 최저매각가격은 합의로도 변경할 수 없는 법정 매각조건이다. 합의는 배당요구…
제110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①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②이해관계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1항의 합의를 할 수 있다. 요지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로 바꿀 수 있다. 반대로 최저매각가격은 합의로도 변경할 수 없는 법정 매각조건이다. 합의는 배당요구…
제105조(매각물건명세서 등)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4.…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①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②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제51조(평가서)①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부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 4. 부동산이 있는 곳의 환경 5. 평가의 목적이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 법령에서 정한…
제46조(현황조사)①집행관이 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4. 법 제85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제15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①법 제16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요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고, 이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서면주의(제1항): 집행법원…
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소송능력ㆍ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補正)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제58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①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요지 법정대리권·소송수권을 서면으로 증명하게 하는 조문이다. 법정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이나 소송행위 권한을 받았다는 사실은…
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요지 외국인의 소송능력을 본국법보다 넓게 인정하는 조문이다. 외국인이 본국법으로는 소송능력이 없어도, 대한민국 법률 기준으로 소송능력이 있으면 능력자로 본다. 외국인의…
제56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① 미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 또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상대방의 소 또는 상소 제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기…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② 피한정후견인은…
제53조(선정당사자)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②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