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3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제33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요지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소장 제출 시)를 기준으로 정한다. 이후 피고 주소나 소가가 바뀌어도 관할에 영향이 없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2조
제33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요지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소장 제출 시)를 기준으로 정한다. 이후 피고 주소나 소가가 바뀌어도 관할에 영향이 없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2조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抗辯)하지 아니하고 본안(本案)에 대하여 변론(辯論)하거나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요지 피고가 제1심에서 관할위반을 다투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그 법원에 관할권이 생긴다. 임의관할에만 인정되고 전속관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조).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9조민사소송법 제31조
제29조(합의관할)①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소에 대해 서면으로 해야 한다. 임의관할에만 인정되고 전속관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조). 관련…
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①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②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제262조(청구의 변경)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①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요지 무변론판결을 하는 경우 외에는 재판장이 바로…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요지 사실인정을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의 근거 조문이다. 다만 심증은 무제한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야 하므로,…
제168조(출석승낙서의 효력)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적은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요지 소송관계인이 특정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서면을 내면, 별도 송달 없이도 기일통지서·출석요구서를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송달 절차를 생략해 기일 진행을 신속히…
제167조(기일의 통지)①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②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ㆍ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 그 밖에 기일을…
제166조(공휴일의 기일)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다. 요지 기일은 원칙적으로 평일에 잡되,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다. 공휴일 지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고, 필요성이 있는 예외적 경우로 한정한다는 취지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1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