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02조 (매각일)
제202조(매각일)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주 이상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압류물을 보관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일이 지나면 그 물건의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보관…
제202조(매각일)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주 이상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압류물을 보관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일이 지나면 그 물건의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보관…
제200조(값비싼 물건의 평가) 매각할 물건 가운데 값이 비싼 물건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요지 매각할 유체동산 중 값이 비싼 물건이 있으면 집행관은 감정인에게 평가를 맡겨야 한다. 적정 매각가의 기준을 마련해 부당한 염가 매각을 막는 취지다.…
제199조(압류물의 매각) 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한 뒤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매각하여야 한다. 요지 압류한 유체동산의 현금화는 집행관이 입찰 또는 호가경매로 한다. 매각 주체는 집행관이고, 매각 방법은 입찰·호가경매 두 가지가 원칙이다. 관련 법령민사집행법 제200조민사집행법 제202조
제171조(강제관리의 취소)①강제관리의 취소는 법원이 결정으로 한다.②채권자들이 부동산수익으로 전부 변제를 받았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의 취소결정을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④강제관리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강제관리에 관한 기입등기를 말소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요지 강제관리의 취소는 법원이 결정으로 한다(제1항).…
제170조(관리인의 계산보고)①관리인은 매년 채권자ㆍ채무자와 법원에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업무를 마친 뒤에도 또한 같다.②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의 책임이 면제된 것으로 본다.④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147조(배당할 금액 등)①배당할 금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대금 2. 제138조제3항 및 제142조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ㆍ충당까지의 지연이자 3. 제130조제6항의 보증(제130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30조제7항 본문의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제128조(매각허가결정)①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야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요지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 부동산·매수인·매각가격을 적는다. 결정은 선고 외에 공고도 해야 하나, 공고는 훈시규정이라 흠이 있어도 결정 효력에는…
제119조(새 매각기일)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그 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요지 매수가격 신고 없이 매각기일이 마감되면(유찰)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제117조(조서와 금전의 인도) 집행관은 매각기일조서와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받아 돌려주지 아니한 것을 매각기일부터 3일 이내에 법원사무관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요지 집행관은 매각기일조서와 돌려주지 않은 매수신청보증을 매각기일부터 3일 이내에 법원사무관등에게 인도한다.
제115조(매각기일의 종결)①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뒤,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②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제388조(소제기신청)①제38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②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은 제387조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④제3항의…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②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