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2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요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도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조문이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그 단체 이름으로 원고·피고가…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요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도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조문이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그 단체 이름으로 원고·피고가…
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요지 당사자능력·소송능력의 판단 기준을 민법에 연결하는 조문이다.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민법상 권리능력…
제286조(준용규정) 변론준비절차에는 제135조 내지 제138조, 제140조, 제142조 내지 제151조, 제225조 내지 제232조, 제268조 및 제2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변론준비절차에 변론기일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제142조부터 제151조까지를 준용하므로, 변론능력 없는 사람에 대한 진술금지 조치(민사소송법 제144조)도 변론준비기일에서 할 수 있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60조(피고의 경정)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요지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같은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공동소송참가가 막히는 근거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44조(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③제1항 또는…
제143조의2(진술 보조)①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②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143조(통역)①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통역인에게는 이 법의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변론에서 통역을 두는 근거 조문이다. 우리말을…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①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② 삭제 <2005.1.27>③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④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정한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
제297조(제3채무자의 공탁)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요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그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으로 옮겨 가 그대로 유지된다. 제3채무자는 공탁으로 지급…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요지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가 공탁하면 집행을 막거나 풀 수 있는 금액, 곧 해방금액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채무자가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취소할 수 있다. 공탁의 효과로 가압류…
제211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2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0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 중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보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11.27, 2019.12.26> 요지 등록된 건설기계와 소형선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