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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2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요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도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조문이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그 단체 이름으로 원고·피고가…

민사소송법 제51조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요지 당사자능력·소송능력의 판단 기준을 민법에 연결하는 조문이다.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민법상 권리능력…

민사소송법 제286조 (준용규정)

제286조(준용규정) 변론준비절차에는 제135조 내지 제138조, 제140조, 제142조 내지 제151조, 제225조 내지 제232조, 제268조 및 제2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변론준비절차에 변론기일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제142조부터 제151조까지를 준용하므로, 변론능력 없는 사람에 대한 진술금지 조치(민사소송법 제144조)도 변론준비기일에서 할 수 있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60조 (피고의 경정)

제260조(피고의 경정)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요지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같은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공동소송참가가 막히는 근거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49조

민사소송법 제144조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제144조(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③제1항 또는…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 (진술 보조)

제143조의2(진술 보조)①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②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143조 (통역)

제143조(통역)①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통역인에게는 이 법의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변론에서 통역을 두는 근거 조문이다. 우리말을…

민사집행법 제299조 (가압류집행의 취소)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①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② 삭제 <2005.1.27>③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④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정한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97조 (제3채무자의 공탁)

제297조(제3채무자의 공탁)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요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그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으로 옮겨 가 그대로 유지된다. 제3채무자는 공탁으로 지급…

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해방금액)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요지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가 공탁하면 집행을 막거나 풀 수 있는 금액, 곧 해방금액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채무자가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취소할 수 있다. 공탁의 효과로 가압류…

민사집행규칙 제211조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제211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2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0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 중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보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11.27, 2019.12.26> 요지 등록된 건설기계와 소형선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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