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8조
요지 위탁물에 관한 통지의무와 유보 없는 수령 등에 따른 책임소멸 규정을 창고업자에게 준용한다. 제146조의 통지 예외와 악의 예외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조문 제168조(준용규정) 제108조와 제146조의 규정은 창고업자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관련 개념·해설운송화물 오인도와 창고업자의 배상책임
요지 위탁물에 관한 통지의무와 유보 없는 수령 등에 따른 책임소멸 규정을 창고업자에게 준용한다. 제146조의 통지 예외와 악의 예외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조문 제168조(준용규정) 제108조와 제146조의 규정은 창고업자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관련 개념·해설운송화물 오인도와 창고업자의 배상책임
요지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의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한다.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인도할 날부터 세고, 주선인이나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문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①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전항의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는…
요지 임치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창고업자의 책임은 출고일부터 1년의 시효에 걸린다. 전부 멸실하면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 소지인에게 멸실 통지를 발송한 날부터 센다. 창고업자나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문 제166조(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①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요지 여객 지연·수하물·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한도와 신고가액의 예외를 정한다. 아래 조문은 공포 당시 문언이다. 화물의 기본 한도는 제24조의 수정 절차에 따라 2024년 12월 28일부터 1킬로그램당 26 SDR로 조정되었다(ICAO – 몬트리올협약 책임한도 개정 발효 통지(2024.10.16)). 화물의 특별신고 예외는 아래 영문 정본의…
ICAO가 몬트리올협약 제24조 제2항에 따른 책임한도 수정의 발효를 모든 당사국에 알린 2024년 10월 16일자 통지다. 당사국 과반수의 반대가 없었고, 수정 한도는 2024년 12월 28일부터 모든 당사국에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한다. 화물의 파괴·분실·손상·지연 한도는 1킬로그램당 26 SDR이다. 통지 표의 최초 17 SDR…
요지 협약의 책임한도를 물가변동에 따라 검토하고 수정하는 절차다. 통상 5년 주기로 검토하며 인플레이션 계수가 10퍼센트를 넘으면 수탁자가 수정안을 통고한다. 통고 후 3개월 내 당사국 과반수가 반대하지 않으면 6개월 경과 시 수정이 발효한다. 제3항은 누적 계수가 30퍼센트를 넘고 당사국 3분의 1…
요지 몬트리올협약은 유상 항공 국제운송과 항공운송기업의 무상 운송에 적용된다. 당사자가 합의한 출발지·도착지 및 예정 기항지에 따라 국제운송 여부를 판단하며, 연속운송과 실제운송인에 관한 적용범위도 정한다. 조문 제1조 적용 범위 이 협약은 항공기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행되는 승객ㆍ수하물 또는 화물의 모든 국제운송에 적용된다.…
요지 상법상 항공화물의 멸실·훼손·연착 한도는 손해가 생긴 화물 1킬로그램당 19 SDR이다. 송하인과의 운송계약상 출발지·도착지·중간 착륙지가 모두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으면 15 SDR이다. 송하인이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도착지의 인도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하면 신고액을 한도로 하되, 운송인이 실제 인도가액을 초과한다고 증명하면…
요지 해상운송인의 책임 규정은 불법행위 청구에도 적용된다. 직무집행 중 손해에 관하여 사용인·대리인도 운송인의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사용인·대리인의 고의로 생겼다면 원용할 수 없다.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부작위로 생긴 손해도…
요지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에는 포장·선적단위와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 한도가 있다. 다만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부작위로 생긴 손해에는 그 한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화물 종류·가액의 고지와 서류 기재, 고의의 현저한 부실고지에 따라 한도 적용이나 면책…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창고업자의 부당한 인도가 있어도 배상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정된다. 주의의무 위반 각서와 별도 약정금 청구를 구별하고, 특별손해에서 예견해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지 정확한 액수가 아님을 밝힌다. 사실관계 창고업자가 운송인 발행 D/O 없이…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49416 판결(손해배상(기)등). 의의 실수입자의 요청에 따른 보세창고 입고를 화물 인도와 구별한다. 창고업자의 직접 불법행위책임과 그 이행보조자를 사용한 해상운송인의 계약상 책임을 함께 판단한 사안이다. 사실관계 수입업자의 보관 요청을 운송인이 승낙해 명태를 보세창고에 넣었다. 창고업자는 운송인의 D/O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