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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70조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제70조(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입찰표와 같은 봉투에 넣어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법원의 예금계좌에 일정액의 금전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2. 제64조제3호의 문서 요지 기간입찰의 매수신청보증은 법원 예금계좌 입금…

민사집행규칙 제69조 (기간입찰에서 입찰의 방법)

제69조(기간입찰에서 입찰의 방법) 기간입찰에서 입찰은 입찰표를 넣고 봉함을 한 봉투의 겉면에 매각기일을 적어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그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한다. 요지 기간입찰은 입찰표를 봉함봉투에 넣고 겉면에 매각기일을 적어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68조 (입찰기간 등의 지정)

제68조(입찰기간 등의 지정) 기간입찰에서 입찰기간은 1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매각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요지 기간입찰의 입찰기간은 1주 이상 1개월 이하로 정하고, 개찰을 하는 매각기일은 입찰기간 종료 후 1주 안의 날로 정한다.

민사집행규칙 제62조 (기일입찰의 방법)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①기일입찰에서 입찰은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②입찰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하지 못한다. 1.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2.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3.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하는…

민사집행규칙 제56조 (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등)

제5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등) 법원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의 2주 전까지 법 제106조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 2.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인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민사집행규칙 제146조 (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제146조(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①집행관은 호가경매기일의 3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매각할 물건의 종류ㆍ재질, 그 밖에 그 물건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수량 및 평가액(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에 대하여는 그 과실의 수확시기ㆍ예상수확량과 예상평가액) 3. 평가서의 사본을…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12.31> 요지 부부재산은 별산제가 원칙이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집행관법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에 종사한다. 요지 집행관의 직무 범위 조문이다.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이 정한 사무를 맡는다. 집행관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법 제19조 (수수료 또는 체당금)

제19조(수수료 또는 체당금)① 집행관이 위임을 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변제(辨濟)받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② 집행관은 정하여진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③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가 집행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국고수입으로…

집행관법 제16조 (직무 수행 불가능 통지)

제16조(직무 수행 불가능 통지)① 집행관이 정당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명령을 한 법원 및 검사나 위임을 한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② 집행관은 위임을 한 본인에게 알릴 수 없을 때 또는 긴급한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56조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제56조(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① 「민법」 제338조제2항에 따라 질물(質物)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②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가 부담한다. 요지 질권자의 간이변제충당 청구에 대한 법원 허가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관할(채무이행지…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제53조(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① 「민법」 제488조제2항에 따른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③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을 한 경우에 그 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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