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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다카24868 :: 부동산의 공유지분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유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저당권이 근저당권설

대법원 1989.08.0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 부동산의 공유지분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유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저당권이 근저당권설정자에게 할당된 부분에 집중되는지 여부 (민법 제358조). 의의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유물 분할 후에도 분할 전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설정자 몫으로 할당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지는…

2016마5082 :: 집행 이의신청 불복 방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범위

대법원 2016. 6. 21. 선고 2016마5082 결정 — 집행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의 불복 방법과 포괄적 금지명령 대상 회생채권의 범위(민사집행법 제15조·제16조·제17조·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18조). 의의 집행 이의신청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과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범위를…

2004다20326 :: 근저당권이전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의의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를 판시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민사소송법 제188조 (송달함 송달)

제188조(송달함 송달)①제183조 내지 제1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안에 송달할 서류를 넣을 함(이하 “송달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송달할 수 있다.②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한다.③송달받을 사람이 송달함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달함에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④송달함의 이용절차와 수수료, 송달함을…

민사소송법 제186조 (보충송달ㆍ유치송달)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민법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요지 기간 계산은 법령·재판·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민법의 기간 규정(민법 제156조~민법 제161조)에 따른다. 민사소송의 기간 계산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170조). 관련 개념·해설기간의 계산…

민사소송법 제447조 (즉시항고의 효력)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요지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정한 조문이다.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원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통상항고에는 이런 당연 정지 효력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①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항고심 절차의 준용 근거 조문이다.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제1장) 규정을, 재항고 절차에는 상고(제2장)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항고에 독자적 절차 규정을 따로 두지…

민사소송법 제413조 (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요지 항소가 부적법하고 그 흠을 고칠 수 없으면 항소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항소요건의 흠이 보정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다.…

민사소송법 제390조 (항소의 대상)

제390조(항소의 대상)①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합의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양쪽…

민사소송법 제227조 (이의신청의 방식)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①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②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③이의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④제2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화해권고결정에…

민사소송법 제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①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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