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다카24868 :: 부동산의 공유지분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유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저당권이 근저당권설
대법원 1989.08.0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 부동산의 공유지분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유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저당권이 근저당권설정자에게 할당된 부분에 집중되는지 여부 (민법 제358조). 의의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유물 분할 후에도 분할 전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설정자 몫으로 할당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