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3677 ::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의 행사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
대법원 1989.05.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의 행사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389조). 의의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다른 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다. 공동대표제도는 업무집행 통일성 확보·신중·상호 견제를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