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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50조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제50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5.29> 1. 관리인이 제147조제1항에 규정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제223조제4항에 따른 목록이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법 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②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요지 재무제표는…

상법 제339조 (질권의 물상대위)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요지 주식이 소각·병합·분할·전환되면 종전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도 그 주식에 설정된 질권의 효력이…

상법 제286조 (조직변경)

제286조(조직변경)①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②유한책임사원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자회사의 해산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합자회사의 조직변경을 정한…

상법 제279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제279조(유한책임사원의 책임)①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가산한다. 요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을 정한 조문이다.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상법 제276조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제276조(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분의 양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도 같다. 요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할…

상법 제14조 (표현지배인)

제14조(표현지배인)①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본부장·지점장…

상법 제424조의2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①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②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상법 제309조 (창립총회의 결의)

제309조(창립총회의 결의)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요지 모집설립의 창립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한다. 일반 주주총회 특별결의보다 요건이 무겁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제16조(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① 법원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開始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1.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내용과 채권[이자나 그 밖의…

98다53547 :: 배당요구의 방식

대법원 1999. 02. 09. 선고 98다53547 판결 — 배당요구의 방식. 의의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되면 되므로, 채권자가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채권의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그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이 판례다.…

96므1380 :: 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정의 ‘변론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대법원 1997. 07. 11. 선고 96므1380 판결 — 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정의 ‘변론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의의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및제4항에 의하여 소 또는 상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같은 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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