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61조 (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제361조(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①대조하는 데에 적당한 필적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문자를 손수 쓰도록 명할 수 있다.②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진정여부에 관한 확인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필치(筆致)를 바꾸어…
제361조(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①대조하는 데에 적당한 필적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문자를 손수 쓰도록 명할 수 있다.②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진정여부에 관한 확인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필치(筆致)를 바꾸어…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공개심리주의의 헌법적 근거). 심리는 국가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으면 법원 결정으로 비공개할…
제57조(재판의 공개)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제206조(선고의 방식)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요지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한다. 이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해야 한다(공개심리주의) — 변론을 비공개로 한 사건도 선고만은 공개해야 한다(법원조직법 제57조, 헌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요지 소송계속 중…
제80조(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요지 독립당사자참가로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제54조(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요지 선정당사자가 여럿일 때 그 일부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잃어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나머지 선정당사자가 선정자 전원을 위해…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ㆍ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 또는 관련…
제261조(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①제260조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의 정본과 소장의 부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를…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소송대리인이 선임돼 있으면 당사자 사망·법인 합병·소송능력 상실·수탁자 임무 종료·자격상실이 있어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대리인이 소송을 계속 수행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33조민사소송법 제234조민사소송법 제235조민사소송법 제236조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36조(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신탁으로 말미암은 수탁자의 위탁임무가 끝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요지 신탁으로 인한 수탁자의 위탁임무가 끝나면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되면 그 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이어받아야 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33조민사소송법 제238조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요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