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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요지 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다만 그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에 정한 목적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법인은 소송에서 원고·피고가…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신탁법 제56조 (수익권의 취득)

제56조(수익권의 취득)①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수탁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권에…

부동산등기법 제41조 (변경등기의 신청)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①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40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분건물로서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부동산등기법 제36조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① 등기관이 지적(地籍)소관청으로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제35조의 기간 이내에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변경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② 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①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先順位擔保權)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에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② 채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제11조(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채무자나…

민법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요지 총유물에 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 지위를 얻으면 생기고 잃으면 사라진다. 지분이라는 독립한 재산권이 없으므로, 사원이 탈퇴해도 지분 환급청구권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민법 제275조민법 제276조

민법 제275조 (물건의 총유)

제275조(물건의 총유)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요지 법인 아닌 사단(종중·교회 등)의 사원이 집합체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가 총유다. 공유·합유와 달리 지분 개념이 없고, 소유권의 관리·처분…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요지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유물 관리가 지분 과반수로 결정되는 것과 달리, 합유는 단체성이 강해 전원 동의를 요한다.…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요지 최고(이행 청구·독촉)는 잠정적 시효중단 사유다. 최고만으로는 시효중단 효력이 확정되지 않고, 6월 내에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강한 조치를 이어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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