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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요지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위임관계의 핵심 의무 조문이다.

민법 제608조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요지 소비대차 예약·대물반환 예약에서 차주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강행규정이다(제606·607조 위반). 환매 등 어떤 명목이든 차주에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개정 2014.5.20> 1. 「민사소송법」 2. 「가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4.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5. 「민사집행법」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비송사건절차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

민사소송법 제187조 (우편송달)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요지 교부송달·보충송달·유치송달이 모두 안 될 때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강학상 발송송달이라 한다. 발송 방법은 등기우편이다(민사소송규칙 제51조). 발송한 때에…

민사소송법 제183조 (송달장소)

제183조(송달장소)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민사소송법 제178조 (교부송달의 원칙)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②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직접 건네주는 방식으로…

민사소송법 제177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제177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①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②법원사무관등이 그 법원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요지 법정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자리에서 직접 서류를 교부해 송달할 수 있다.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민사소송법 제176조 (송달기관)

제176조(송달기관)①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③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20.12.22> 요지 송달의 실시기관을 정한 조문이다.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이 하며, 우편…

민사소송법 제174조 (직권송달의 원칙)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요지 민사소송의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당사자가 신청해야 비로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스스로 서류를 보내 알린다. 이를 직권송달주의라 한다. 신청에 의한 송달(공시송달 등)은 법에 따로 정한 예외다. 관련…

민사소송법 제162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민사소송규칙 제51조 (발송의 방법)

제51조(발송의 방법) 법 제185조제2항과 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요지 발송송달의 방법을 정한 규칙이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송달장소 변경신고 해태)과 제187조(보충·유치송달 불능)에 따른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발송송달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이라 불리는 근거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187조 법령민사소송법 제189조

민사소송법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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