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83조 (기일의 통지)
제183조(기일의 통지) 법원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과 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요지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법원은 관계인집회 기일을 감독 행정청·법무부장관·금융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주식회사 회생 사건에서 관련 행정기관이 집회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이다.…
제183조(기일의 통지) 법원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과 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요지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법원은 관계인집회 기일을 감독 행정청·법무부장관·금융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주식회사 회생 사건에서 관련 행정기관이 집회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이다.…
제182조(기일의 통지)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관리인 2.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 3. 채무자 4.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5.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제17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①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4.12.30> 1.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파산관재인ㆍ회생위원 및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2.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파산관재인 및 회생위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 및 평가 3. 회생계획안ㆍ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4. 채권자협의회의 구성과 채권자에 대한…
제178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6.12.27> 요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서 소가는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기준으로 회생법원이 정한다. 개정 연혁 최근…
제17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1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①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②제167조제3항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①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③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권리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①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이 편에서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②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③관리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회생법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5.17, 2016.12.27>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은행법」에 의한 은행 그 밖에…
제169조(이의의 통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해당 권리자에게 이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제167조(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①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제출한 이의도 또한 같다.②법원사무관등은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의 인(印)을 찍어야 한다.③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제161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①다음 각호의 자는 조사기간 안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②조사기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서를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