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제휴혜택 변경과 약관 설명의무
카드 선택에 중요한 제휴혜택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약관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2011다69053 이유 1). 실제 혜택 변경 때에는 부당한 축소·변경을 금지한 현행 규율도 살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 쉽게 말하면 — 마일리지 혜택 때문에 더 높은 연회비를…
카드 선택에 중요한 제휴혜택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약관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2011다69053 이유 1). 실제 혜택 변경 때에는 부당한 축소·변경을 금지한 현행 규율도 살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 쉽게 말하면 — 마일리지 혜택 때문에 더 높은 연회비를…
법인카드 사용자란에 서명했어도, 별도 보증도 책임 약관의 적용 근거도 입증되지 않으면 카드회사의 대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98가합14933 이유 2·3). 현재 카드회사의 제3자 연대보증 요구에는 대상별 제한이 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이미 보증했다면 최고액과 연체통지 위반에 따른…
건물 임대인이 임대차 채권으로 건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 동산을 압류하면 질권과 같은 효력을 얻는다(민법 제650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된다(같은 법 제653조). 법정질권 성립 전 압류에 기한 경매의 매수인에게는 물건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있다(2002나17089 이유 2.가.(1)(라)).…
소송대리인이 기한을 놓쳤을 때 원래 소송을 되살릴 수 있는지는 놓친 기한이 상소기간인지 이유서 제출기간인지에 따라 다르다(민사소송법 제173조, 2025마7481 이유 2). 상소기간은 대리인의 과실이 있으면 추후보완이 어렵지만(84다카744 판결요지 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기간 도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법률 제13125호(2015.2.3. 공포)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의 해당 판본(MST 167985)은 시행일자를 2016.2.4.로 표시한다. 관련 개념·해설계속적 보증의 해지와 퇴직 임직원의 책임법령민법 부칙 제3조(2015.2.3)민법 제428조의2민법 제428조의3민법 제436조의2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337 판결 의의 보증한도액이나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을 보증하지만, 보증의 동기와 목적, 피담보채무의 내용, 거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문언과 달리 일정 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07141 판결 의의 계속적 채권관계의 불확정 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는 통상 주계약상 채무가 확정될 때 함께 확정되지만, 주계약상 거래기간만 연장되고 보증인과의 관계에서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보증계약 관계가 먼저 종료되었으면 그 종료로 보증채무가 확정되어 보증인은 그…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8353 판결 의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를 명시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에서, 연대보증인이 보증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증액 범위 안에서는 별도의 동의 없이도 증액된 거래한도에 따라 보증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이라도 상당한…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53171 판결 의의 근보증인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구상채무 보증인이 적법하게 해지하면 보증채무 발생 전에 보증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그 뒤 구상채무가 확정되어도 책임이 없는데, 이 법리는 주계약상 거래기간 연장에 따라 신용보증기간이 연장되었으나 구상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증기간이…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의의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회사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 보증계약이 형식상 한정근보증이어도 실제 여신거래가 하나의 대출뿐이어서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된…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29987 판결 의의 근보증의 피보증채무는 근보증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았다. 한정근보증계약에서 미리 정한 기본거래의 종류로 장래의 기본거래계약이나 그에 기한 채무를 특정할 수 있으면 기본거래계약이 근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지 않았어도 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37073 판결 의의 단순한 고용직 이사가 아니라 대주주로서 이사 취임 이래 부사장 등으로 경영에 관여하던 자가 경영진 내부 마찰과 다른 회사 경영에 전념하려고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감사로 취임해 재직하고 주주의 지위도 계속 보유한 경우, 이사직 사임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