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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93조 (그 밖의 보고 등)

제93조(그 밖의 보고 등) 관리인은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그 밖에 법원이 명하는 사항을 법원에 보고하고, 회생계획인가의 시일 및 법원이 정하는 시기의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채무자회생법 제92조 (관리인의 조사보고)

제92조(관리인의 조사보고)①관리인은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6.5.29> 1.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2. 채무자의…

채무자회생법 제91조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제91조(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관리인은 취임하자마자 회생절차 개시 시점의 채무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초기 의무다.

채무자회생법 제90조 (재산가액의 평가)

제90조(재산가액의 평가)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요지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 재산 전부의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액을 평가해야…

채무자회생법 제87조 (조사위원)

제87조(조사위원)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자협의회 및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5.29>②조사위원은 조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그 회생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사위원에게 제90조 내지…

채무자회생법 제83조 (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

제83조(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①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1. 관리인으로 선임된…

채무자회생법 제82조 (관리인의 의무 등)

제82조(관리인의 의무 등)①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채무자회생법 제81조 (관리인에 대한 감독)

제81조(관리인에 대한 감독)①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②법원은 관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③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지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법원은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관리인에게 내준다. 관리인은 직무…

채무자회생법 제79조 (관리인의 검사 등)

제79조(관리인의 검사 등)①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장부ㆍ서류ㆍ금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개인인 채무자나 그 법정대리인 2.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ㆍ감사ㆍ청산인 및 이에 준하는…

채무자회생법 제78조 (당사자적격)

제78조(당사자적격)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요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채무자가 아니라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판결의 특례)

제5조 (판결의 특례)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판결은 선고(宣告)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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