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93조 (그 밖의 보고 등)
제93조(그 밖의 보고 등) 관리인은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그 밖에 법원이 명하는 사항을 법원에 보고하고, 회생계획인가의 시일 및 법원이 정하는 시기의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제93조(그 밖의 보고 등) 관리인은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그 밖에 법원이 명하는 사항을 법원에 보고하고, 회생계획인가의 시일 및 법원이 정하는 시기의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제92조(관리인의 조사보고)①관리인은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6.5.29> 1.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2. 채무자의…
제91조(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관리인은 취임하자마자 회생절차 개시 시점의 채무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초기 의무다.
제90조(재산가액의 평가)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요지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 재산 전부의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액을 평가해야…
제88조(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9조 및 제81조 내지 제83조제1항의 규정은 조사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관리인에 관한 규정(제79조, 제81조~제83조 제1항)은 조사위원에게도 준용된다.
제87조(조사위원)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자협의회 및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5.29>②조사위원은 조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그 회생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사위원에게 제90조 내지…
제83조(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①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1. 관리인으로 선임된…
제82조(관리인의 의무 등)①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제81조(관리인에 대한 감독)①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②법원은 관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③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지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법원은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관리인에게 내준다. 관리인은 직무…
제79조(관리인의 검사 등)①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장부ㆍ서류ㆍ금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개인인 채무자나 그 법정대리인 2.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ㆍ감사ㆍ청산인 및 이에 준하는…
제78조(당사자적격)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요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채무자가 아니라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제5조 (판결의 특례)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판결은 선고(宣告)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