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48조 (불복신청)
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제출명령 또는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는 조문이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제출명령 또는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는 조문이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①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③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제346조(문서목록의 제출) 제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문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요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다섯 가지를 정한 조문이다. 특히 제출의무의…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요지 서증 신청의 두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신청자가 직접 가진 문서는 제출하고, 상대방·제3자가 가진 문서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으로 현출한다. 규칙…
제342조(감정에 필요한 처분)①감정인은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의 토지, 주거, 관리중인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그 밖의 시설물안에 들어갈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저항을 받을 때에는 감정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20.12.22> 요지 감정인이…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증언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재판이 확정된 뒤에도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등 제재 규정(제311조)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제3자의…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요지 조합원이 탈퇴하면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로 다른 조합원과 계산하고, 그…
제99조(법원의 의견청취) 법원은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관리인 및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의 선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1. 관리인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 2. 채무자 3.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제98조의2(관계인설명회)①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현황 2. 회생절차의 진행 현황 3. 그 밖에…
제98조(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요지를 관계인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제1항의 관계인집회를 소집하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