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74조 (관리인의 선임)
제74조(관리인의 선임)①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②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한…
제74조(관리인의 선임)①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②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한…
제61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재산의 처분 2. 재산의 양수 3. 자금의 차입 등 차재 4.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제422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292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①제286조 또는 제287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채무자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그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제255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①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제22조(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①법원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에 관한 서류ㆍ결정서ㆍ감사보고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주요자료의 사본을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대한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서류를 채권자협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③채권자협의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21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①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 2. 관리인ㆍ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 3. 법인인 채무자의 감사(「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0조(채권자협의회의 구성)①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회생절차개시신청ㆍ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인 때에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관리위원이 행한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리위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관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에 따른 상당한 처분을 하고 이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③관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제186조(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을 병합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관계인집회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을 하나로 합쳐 진행할 수 있다.
제185조(기일과 목적의 공고)①법원은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②관계인집회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하여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요지 법원은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회의 목적을 공고해야 한다. 집회가 연기·속행되는 경우에는 선고로 알린 것으로 충분하고, 별도 송달이나…
제184조(법원의 지휘) 관계인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요지 관계인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집회의 진행과 질서를 법원이 주관함을 명시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