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제4조 (심리의 불속행)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제4조 (심리의 불속행)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①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상고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면 상고법원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상대방은 10일…
제384조(변론에서의 재신문)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요지 증거보전 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이 그 증인을 신문해야 한다는 조문이다. 보전 단계에 참여하지 못한 당사자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한다. 관련…
제383조(증거보전의 비용)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요지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처리된다. 증거보전을 신청한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소송 비용 규율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75조
제382조(증거보전의 기록)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요지 증거보전 기록을 본안소송 기록이 있는 법원으로 보내도록 한 조문이다. 보전된 증거조사 결과가 본안에서 활용되게 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84조
제381조(당사자의 참여)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거조사 기일을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해 참여 기회를 주도록 한 조문이다.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75조
제380조(불복금지)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요지 증거보전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증거보전을 허가하는 결정이든 기각하는 결정이든 별도의 불복 절차를 거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조문이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75조
제379조(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이 소송계속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도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이다. 증거보전은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계속 중에는 직권 보전도 가능하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78조(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요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도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이다. 이 경우…
제377조(신청의 방식)①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요지 증거보전 신청의 방식과 소명책임을 정한 조문이다. 신청서에는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 보전 사유를 밝혀야…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요지 증거보전의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증거를 쓰기 곤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