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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158조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제158조(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법원사무관등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를 작성하여 권리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표 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다. 의결권의 액수 라. 일반의…

채무자회생법 제147조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①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②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의 목록 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다. 의결권의 액수 라.…

상법 제355조 (주권발행의 시기)

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①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②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③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상법 제185조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제185조(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사원이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사원과 회사를 상대로 설립취소를 청구할…

민사소송법 제453조 (재심관할법원)

제453조(재심관할법원)①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②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재심은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심급이 다른 법원이 같은…

신탁법 제9조 (위탁자의 권리)

제9조(위탁자의 권리)① 신탁행위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적신탁의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이 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요지 신탁행위로 위탁자의 권리 전부 또는…

신탁법 제43조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제43조(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①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신탁법 제42조 (신탁사무의 위임)

제42조(신탁사무의 위임)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ㆍ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 신탁행위로 타인으로 하여금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신탁법 제3조 (신탁의 설정)

제3조(신탁의 설정)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신탁법 제36조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수탁자는 자신의 명의든 타인의 명의든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 없다. 수탁자가 공동수익자 중 한 명으로 지정된 경우는 예외다.

신탁법 제34조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①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名義)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2.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3.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하나의…

신탁법 제33조 (충실의무)

제33조(충실의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요지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수익자의 이익을 우선시할 의무가 수탁자의 핵심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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