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32조 (수탁자의 선관의무)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요지 수탁자는 신탁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요지 수탁자는 신탁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요지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과 신탁 목적 달성에…
제28조(신탁재산의 첨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속한 물건 간의 부합(附合), 혼화(混和) 또는 가공(加工)에 관하여는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가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을 때에도 법원은…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요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운용·개발하거나, 멸실·훼손 등 어떤 사유로든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포함된다. 신탁재산에서 파생된 이익은 수탁자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이다.
제25조(상계 금지)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는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다만, 양 채권ㆍ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이 신탁재산만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제24조(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요지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회생재산·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개인 채권자에게 책임재산이 되지 않으며 수익자를 위해 독립적으로 유지된다.
제23조(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며,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요지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독립된 별도 재산이다. 수탁자가 사망해도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수탁자의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도 아니다.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제11조(수탁능력)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요지 수탁자 자격이 없는 자를 열거한 조문이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③…
제76조(관리인대리)①관리인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1인 또는 여럿의 관리인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대리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관리인대리의 선임에 관한 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한…
제75조(여럿인 관리인의 직무집행)①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②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요지 관리인이 복수인 경우 직무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직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