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요지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다. 통행·용수·일조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요지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다. 통행·용수·일조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건물·공작물·수목이 남아 있으면, 지상권자는…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요지 지상권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안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처분이 가능한 것이 지상권의 특징이다.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요지 토지의 소유권은 지표면에 그치지 않고 지하와 공중에도 미친다. 다만 미치는 범위는 소유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있는 한도로 제한된다.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요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고,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 세 가지 권능을 포괄하는 물권이지만, 법률이 정한 한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209조(자력구제)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요지 점유자는…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제168조(기재의 효력)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요지 확정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채권자표에 기재하면,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6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우선권 있는 것이 확정된다. 1.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2.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없는 때에는…
제162조(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 법원은 제152조제1항 및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기일(이하 “특별조사기일”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비용은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요지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조사하기…
제160조(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다음 각호의 서류는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목록 2. 신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 3.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요지 회생절차의 조사기간 동안 목록, 신고·이의 관련 서류,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 주주·지분권자표를 법원에 비치해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제159조(등본의 교부) 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의 등본을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주주 및 지분권자표의 등본을 관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관리인이 채권·담보권·주주 현황을 파악해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