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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증인신문(證人訊問)은 판사가 한다. 다만, 당사자는 판사에게 알리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③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민사소송법 제20조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요지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재판적(피고 주소지)과 별도로 인정되는 특별재판적이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1조

민사집행법 제35조 (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제35조(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①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②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부동산등기법 제108조 (송달)

제108조(송달)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요지 등기이의 절차에서 송달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 비용에 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관련 법령부동산등기법 제100조

부동산등기법 제107조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제107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및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요지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법원·명령…

부동산등기법 제106조 (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제106조(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요지 관할 지방법원은 등기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104조 (집행 부정지)

제104조(집행 부정지) 이의에는 집행정지(執行停止)의 효력이 없다. 요지 등기이의를 신청해도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이의 결정이 날 때까지 등기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관련 법령부동산등기법 제100조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이의신청의 방법)

제101조(이의신청의 방법) 제100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장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요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민법 제355조 (준용규정)

제355조(준용규정) 권리질권에는 본절의 규정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권리질권에는 이 절(권리질권)에 관한 규정 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관련 법령민법 제345조

민법 제350조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제350조(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지시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효력이 생긴다. 단순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배서와 교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권리질권 법령민법 제346조민법…

부동산등기법 제69조 (지상권의 등기사항)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4. 지료와 지급시기 5.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민법 제595조 (공유지분의 환매)

제595조(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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