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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80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지정·위탁)

제480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요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사채관리회사를 둘 수 있다. 사채관리회사는 변제 수령·채권 보전 등 사채 관리를 위탁받는 임의기관이다. 지정은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상법 제480조 (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제480조(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사채권자는 자기가 가진 사채권의 형식(기명식·무기명식)을 언제든지 바꿔 달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상법 제428조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①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②전항의 규정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신주발행 변경등기 후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남거나 청약이…

상법 제425조 (준용규정)

제425조(준용규정)①제302조제1항, 제3항, 제303조, 제305조제2항, 제3항, 제306조, 제318조와 제319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②제305조제2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 요지 신주발행에 설립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권리주 양도제한(상법 제319조)이 준용되므로, 신주 납입기일 전 신주인수인의 지위(권리주) 양도도 회사에 효력이 없다.…

상법 제374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상법 제360조의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상법 제360조의10 (소규모 주식교환)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①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의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①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수권관계(授權關係)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권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구술로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2.…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일부청구의 제한)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① 채권자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을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요지 소액사건심판 적용을 받기 위해 청구를 의도적으로 분할해…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主文)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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