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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65조 (선서)

제65조(선서)①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한다.②제1항의 선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20조 및 제3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선서서(宣誓書)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요지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한…

민사집행법 제64조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①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②채무자는 제1항의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민사집행법 제62조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①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④제1항의 결정은…

상법 제360조의22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22(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5, 제360조의11 및 제360조의12의 규정은 주식이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주식이전에 주식교환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360조의5) 등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관련 법령상법 제360조의5

상법 제319조 (권리주의 양도)

제319조(권리주의 양도)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요지 권리주(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조문이다.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과 별개로 회사에는 대항할 수 없다. 신주발행에도 준용된다(상법 제425조). 관련 법령상법 제425조상법 제33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용부분)

제3조(공용부분)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제22조(「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제20조제2항 본문의 경우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267조(같은 법 제2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사용권에는 공유지분 포기·상속인 부존재 시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민법 제26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요지 한 사람이 여러 전유부분을 가진 경우, 그중 하나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요지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 함께 움직이며(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자의 지분권)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요지 공용부분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지분은 그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유자의 사용권)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요지 각 구분소유자는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은 누구나 용도대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 관련 법령집합건물법 제10조 법령집합건물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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