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상법 제498조 (결의의 효력)

제498조(결의의 효력)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②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 요지 사채권자집회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495조 (결의의 방법)

제495조(결의의 방법)①제434조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준용한다.② 제481조부터 제483조까지 및 제494조의 동의 또는 청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사채권자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③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1.4.14>④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의결권행사서면에…

상법 제492조 (의결권)

제492조(의결권)①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1.4.14>②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요지 사채권자의 의결권은 보유한 해당 종류 사채 금액에 비례한다. 무기명채권자는 회일…

상법 제491조 (소집권자)

제491조(소집권자)①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한다. <개정 2011.4.14>②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회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여…

상법 제490조 (결의사항)

제490조(결의사항) 사채권자집회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요지 사채권자집회는 상법이 정한 사항뿐 아니라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면 결의할 수 있다. 2011년 개정으로 결의사항 범위가 넓어졌다. 관련 법령상법 제491조상법 제495조상법 제498조

상법 제485조 (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제485조(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①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채관리회사가 제484조제1항의 변제를 받은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요지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이면 권한에 속하는…

상법 제484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제484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①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채관리회사가 이 법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상법 제484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제484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①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② 사채관리회사는 제1항의 변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사채권자는…

상법 제483조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제483조(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①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인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없게 된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그 사무를 승계할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②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법 제482조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제482조(사채관리회사의 해임) 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임이 아니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 요지 사채관리회사가 사무 처리에 적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해임할 수 있다. 해임은…

상법 제481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제481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 요지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사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동의 대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상법 제480조의3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제480조의3(사채관리회사의 자격)① 은행, 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니면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②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③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요지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